이대 이사회 “정유라 퇴학·입학취소 및 교직원 15명 징계”

입력 2016.12.02 (16:15) 수정 2016.12.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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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이사회가 학교 측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입학 취소와 퇴학 조치, 그리고 체육특기자 전형 폐지를 요청했다.

학교법인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는 오늘(2일) 정 씨의 입학과 학사관리 관련 비리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교직원 15명을 징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사위는 지난 10월 24일부터 40여 일간 정 씨의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 정 씨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당시 금메달을 지참하고 면접을 보고, 또 면접위원들이 정 씨 상위권 학생 2명을 고의로 탈락시켜 정 씨가 합격권에 들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학교에 다니는 동안 특정 교수들이 출석과 과제물 제출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퇴학 조처가 내려지면 정 씨는 영구적으로 이대에 재입학할 수 없다.

감사위는 정 씨에게 특혜를 준 교직원 15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 5명에게는 중징계를 요청했다.

체육과학부 교수 1명과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1명 등 2명은 경징계, 전 교무처장과 전 기획처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등 4명은 경고, 의류산업학과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강사 등 3명은 주의, 의류산업학과 겸임교수 1명은 해촉 등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가 종료된 이후 조치할 방침이라고 특별감사위는 전했다.

한편,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부정이 드러난 만큼 체육특기자 전형을 폐지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하고 예체능 실기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온라인 교과목의 학사관리 전반에 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도 대학본부에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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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2 16:15:30
    • 수정2016-12-02 16: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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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이사회가 학교 측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입학 취소와 퇴학 조치, 그리고 체육특기자 전형 폐지를 요청했다.

학교법인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는 오늘(2일) 정 씨의 입학과 학사관리 관련 비리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교직원 15명을 징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사위는 지난 10월 24일부터 40여 일간 정 씨의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 정 씨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당시 금메달을 지참하고 면접을 보고, 또 면접위원들이 정 씨 상위권 학생 2명을 고의로 탈락시켜 정 씨가 합격권에 들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학교에 다니는 동안 특정 교수들이 출석과 과제물 제출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퇴학 조처가 내려지면 정 씨는 영구적으로 이대에 재입학할 수 없다.

감사위는 정 씨에게 특혜를 준 교직원 15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 5명에게는 중징계를 요청했다.

체육과학부 교수 1명과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1명 등 2명은 경징계, 전 교무처장과 전 기획처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등 4명은 경고, 의류산업학과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강사 등 3명은 주의, 의류산업학과 겸임교수 1명은 해촉 등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가 종료된 이후 조치할 방침이라고 특별감사위는 전했다.

한편,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부정이 드러난 만큼 체육특기자 전형을 폐지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하고 예체능 실기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온라인 교과목의 학사관리 전반에 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도 대학본부에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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