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 탄핵안에 ‘세월호 참사’ 포함…의원 172명 공동 발의 예정

입력 2016.12.02 (17:43) 수정 2016.12.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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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2일(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완성해 의원들을 상대로 탄핵안에 서명을 받는 작업에 들어갔다.

야권은 이날 본회의 개회 후에 탄핵안을 발의해 8일에 본회의 보고를 거쳐 9일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본회의 일정이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게 되면 발의 시기도 역시 자정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날 밤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자칫 차수변경이 이뤄지면 3일(내일) 새벽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돼 있는 만큼 표결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차수가 변경될 상황이 되면 자정을 넘겨서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탄핵안에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17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중립성을 고려해 발의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표결이 이뤄진다면 표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 대변인은 "아직 새누리당에서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겠다는 의원은 없다"며 "비박계가 동참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최종안에는 야3당이 합의한 초안에서와 마찬가지로 핵심 쟁점인 '뇌물죄'가 포함됐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담겼다.

탄핵사유에 대해선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유는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구분했다. 헌법위반 행위로는 최순실 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무를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 역시 헌법 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한 것으로 적시했다.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은 최고결정권자로서 피해상황이나 구조 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위배'에는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됐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과 SK, 롯데 등의 360억원 출연을 뇌물로 판단했고,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에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키로 했다.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최씨가 현금과 명품 핸드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뇌물로 적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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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2 17:43:56
    • 수정2016-12-02 18:48:09
    정치
야권이 2일(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완성해 의원들을 상대로 탄핵안에 서명을 받는 작업에 들어갔다.

야권은 이날 본회의 개회 후에 탄핵안을 발의해 8일에 본회의 보고를 거쳐 9일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본회의 일정이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게 되면 발의 시기도 역시 자정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날 밤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자칫 차수변경이 이뤄지면 3일(내일) 새벽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돼 있는 만큼 표결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차수가 변경될 상황이 되면 자정을 넘겨서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탄핵안에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17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중립성을 고려해 발의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표결이 이뤄진다면 표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 대변인은 "아직 새누리당에서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겠다는 의원은 없다"며 "비박계가 동참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최종안에는 야3당이 합의한 초안에서와 마찬가지로 핵심 쟁점인 '뇌물죄'가 포함됐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담겼다.

탄핵사유에 대해선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유는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구분했다. 헌법위반 행위로는 최순실 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무를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 역시 헌법 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한 것으로 적시했다.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은 최고결정권자로서 피해상황이나 구조 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위배'에는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됐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과 SK, 롯데 등의 360억원 출연을 뇌물로 판단했고,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에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키로 했다.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최씨가 현금과 명품 핸드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뇌물로 적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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