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인천항 지방세 감면 폐지 ‘일단 보류’
입력 2016.12.02 (17:44)
수정 2016.12.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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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지방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조례안 심의가 보류됐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일 "공항과 항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 감면 폐지의 득실과 관련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례안 심의를 유보했다.
이번 조례는 인천시가 입법 예고해 추진됐다.
시는 공항공사와 항만공사 설립 초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약 10년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줬지만 두 공사의 재정능력이 탄탄해진 만큼 내년부터 감면 혜택 폐지를 추진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00년 이후 총 천614억 원의 지방세를, 인천항만공사는 2005년 이후 천123억 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인천시의회는 내년 2월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일 "공항과 항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 감면 폐지의 득실과 관련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례안 심의를 유보했다.
이번 조례는 인천시가 입법 예고해 추진됐다.
시는 공항공사와 항만공사 설립 초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약 10년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줬지만 두 공사의 재정능력이 탄탄해진 만큼 내년부터 감면 혜택 폐지를 추진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00년 이후 총 천614억 원의 지방세를, 인천항만공사는 2005년 이후 천123억 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인천시의회는 내년 2월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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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02 17:44:21
- 수정2016-12-02 17:50:21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지방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조례안 심의가 보류됐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일 "공항과 항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 감면 폐지의 득실과 관련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례안 심의를 유보했다.
이번 조례는 인천시가 입법 예고해 추진됐다.
시는 공항공사와 항만공사 설립 초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약 10년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줬지만 두 공사의 재정능력이 탄탄해진 만큼 내년부터 감면 혜택 폐지를 추진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00년 이후 총 천614억 원의 지방세를, 인천항만공사는 2005년 이후 천123억 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인천시의회는 내년 2월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일 "공항과 항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 감면 폐지의 득실과 관련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례안 심의를 유보했다.
이번 조례는 인천시가 입법 예고해 추진됐다.
시는 공항공사와 항만공사 설립 초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약 10년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줬지만 두 공사의 재정능력이 탄탄해진 만큼 내년부터 감면 혜택 폐지를 추진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00년 이후 총 천614억 원의 지방세를, 인천항만공사는 2005년 이후 천123억 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인천시의회는 내년 2월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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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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