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기록 열람·복사 허용해달라” 준항고 신청

입력 2016.12.02 (17:47) 수정 2016.12.0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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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이 재판을 앞두고 검찰의 수사 기록 열람을 허용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 변호인은 각각 지난 1일과 지난달 30일 담당 재판부에 준항고장을 냈다.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법관의 재판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최 씨와 안 전 수석 측은 검찰 측에 수사기록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검찰 측에서 제대로 응하지 않자 법원에 불복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 측 신청 취지에 따라 제한 여부 등을 살핀 뒤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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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2 17:47:41
    • 수정2016-12-02 18:47:04
    사회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이 재판을 앞두고 검찰의 수사 기록 열람을 허용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 변호인은 각각 지난 1일과 지난달 30일 담당 재판부에 준항고장을 냈다.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법관의 재판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최 씨와 안 전 수석 측은 검찰 측에 수사기록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검찰 측에서 제대로 응하지 않자 법원에 불복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 측 신청 취지에 따라 제한 여부 등을 살핀 뒤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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