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월 말까지 평일 청와대 앞 200m 행진 허용…밤 10시까지”

입력 2016.12.02 (19:36) 수정 2016.12.0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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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의 청와대 앞 200m 행진을 12월 말까지 약 한 달 동안 평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이 경찰의 조건부 행진 허용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최 측이 신청한 대로 이달 29일까지 청와대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 행진을 하도록 제한했다. 또 참가 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인도로 행진하는 것만 허용하고 차로 이동은 금지했다.

청와대 인근을 제외하고 경찰이 이미 허용한 경복궁역 교차로까지의 행진은 이달 29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다.

앞서 주최 측은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을 출발해 세종대로 사거리, 광화문 교차로, 경복궁역, 자하문로를 지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1개 차로를 이용해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경복궁역 교차로까지만 행진을 허락하되, 참가 인원이 300명 미만인 경우엔 인도로만 행진하라고 조건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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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12월 말까지 평일 청와대 앞 200m 행진 허용…밤 10시까지”
    • 입력 2016-12-02 19:36:20
    • 수정2016-12-02 19:49:12
    사회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의 청와대 앞 200m 행진을 12월 말까지 약 한 달 동안 평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이 경찰의 조건부 행진 허용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최 측이 신청한 대로 이달 29일까지 청와대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 행진을 하도록 제한했다. 또 참가 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인도로 행진하는 것만 허용하고 차로 이동은 금지했다.

청와대 인근을 제외하고 경찰이 이미 허용한 경복궁역 교차로까지의 행진은 이달 29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다.

앞서 주최 측은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을 출발해 세종대로 사거리, 광화문 교차로, 경복궁역, 자하문로를 지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1개 차로를 이용해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경복궁역 교차로까지만 행진을 허락하되, 참가 인원이 300명 미만인 경우엔 인도로만 행진하라고 조건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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