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 입영 연기

입력 2016.12.02 (20:17) 수정 2016.12.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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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오늘(2일), 지난달 30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의무를 일정 기간 연기해 준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화재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로, 현역병 입영통지서·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신청은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병무 민원 상담소나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전화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무 민원 포털에서 하면 된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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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 입영 연기
    • 입력 2016-12-02 20:17:53
    • 수정2016-12-02 20:19:07
    정치
병무청이 오늘(2일), 지난달 30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의무를 일정 기간 연기해 준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화재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로, 현역병 입영통지서·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신청은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병무 민원 상담소나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전화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무 민원 포털에서 하면 된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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