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차 촛불집회 청와대 100m 앞 행진 첫 허용”

입력 2016.12.03 (00:29) 수정 2016.12.0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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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의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의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집회 시간은 오후 5시 반까지로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2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이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한 경찰을 상대로 금지통고를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최 측이 신고한 집회 및 행진 경로 가운데 청와대 100m 이내 구간을 제외하고 모든 경로를 허용했다.

시간은 모든 경로 및 집회 장소에 따라 오후 5시 반에서 10시 반까지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 100m 정도 떨어진 효자치안센터까지의 행진이 오후 1시부터 5시 반까지 허용됐다.

다만 청와대와 더 근접한 청와대 분수대 앞 집회와 행진은 금지됐다.

재판부는 "집회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등을 고려하면 집회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봐야하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경찰의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행진 경로인 효자동삼거리 부분은 집시법 11조에 따라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간과 달리 야간에는 사물 분별이 어렵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것이 예견된다"며 시간 제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주최 측이 청와대 주변에서 오후 1시부터 자정 전까지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와 행진을 금지통고했다.

금지된 집회 장소는 푸르메재단 앞, 효자치안센터 앞 등으로 모두 청와대와 100~200m 정도 떨어져 있다.

경찰은 청운동 주민센터를 지나 효자동 삼거리, 청와대 분수대를 거쳐 창성동 별관으로 향하는 행진 경로 1건은 집시법상 금지 장소라는 규정을 들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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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6차 촛불집회 청와대 100m 앞 행진 첫 허용”
    • 입력 2016-12-03 00:29:11
    • 수정2016-12-03 00:34:39
    사회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의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의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집회 시간은 오후 5시 반까지로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2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이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한 경찰을 상대로 금지통고를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최 측이 신고한 집회 및 행진 경로 가운데 청와대 100m 이내 구간을 제외하고 모든 경로를 허용했다.

시간은 모든 경로 및 집회 장소에 따라 오후 5시 반에서 10시 반까지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 100m 정도 떨어진 효자치안센터까지의 행진이 오후 1시부터 5시 반까지 허용됐다.

다만 청와대와 더 근접한 청와대 분수대 앞 집회와 행진은 금지됐다.

재판부는 "집회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등을 고려하면 집회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봐야하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경찰의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행진 경로인 효자동삼거리 부분은 집시법 11조에 따라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간과 달리 야간에는 사물 분별이 어렵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것이 예견된다"며 시간 제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주최 측이 청와대 주변에서 오후 1시부터 자정 전까지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와 행진을 금지통고했다.

금지된 집회 장소는 푸르메재단 앞, 효자치안센터 앞 등으로 모두 청와대와 100~200m 정도 떨어져 있다.

경찰은 청운동 주민센터를 지나 효자동 삼거리, 청와대 분수대를 거쳐 창성동 별관으로 향하는 행진 경로 1건은 집시법상 금지 장소라는 규정을 들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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