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초과 구간 신설·소득세율 40% 적용
입력 2016.12.03 (00:29)
수정 2016.12.0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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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대해 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은 40%가 적용된다.
국회는 2일(오늘)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적 276명 가운데 찬성 231명, 반대 33명, 기권 12명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에 41%의 세율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했고, 국민의당은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41%, 10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예산안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안이 마련돼 이날 처리됐다.
지금까지 소득세법에서는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에 대해 일률적으로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해 왔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정부는 매년 세입이 6천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4만6천명으로 추산된다.
국회는 2일(오늘)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적 276명 가운데 찬성 231명, 반대 33명, 기권 12명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에 41%의 세율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했고, 국민의당은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41%, 10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예산안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안이 마련돼 이날 처리됐다.
지금까지 소득세법에서는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에 대해 일률적으로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해 왔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정부는 매년 세입이 6천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4만6천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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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원 초과 구간 신설·소득세율 4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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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03 00:29:45
- 수정2016-12-03 00:35:09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은 40%가 적용된다.
국회는 2일(오늘)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적 276명 가운데 찬성 231명, 반대 33명, 기권 12명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에 41%의 세율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했고, 국민의당은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41%, 10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예산안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안이 마련돼 이날 처리됐다.
지금까지 소득세법에서는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에 대해 일률적으로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해 왔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정부는 매년 세입이 6천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4만6천명으로 추산된다.
국회는 2일(오늘)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적 276명 가운데 찬성 231명, 반대 33명, 기권 12명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에 41%의 세율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했고, 국민의당은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41%, 10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예산안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안이 마련돼 이날 처리됐다.
지금까지 소득세법에서는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에 대해 일률적으로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해 왔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정부는 매년 세입이 6천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4만6천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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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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