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초과 구간 신설·소득세율 40% 적용

입력 2016.12.03 (00:29) 수정 2016.12.0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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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대해 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은 40%가 적용된다.

국회는 2일(오늘)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적 276명 가운데 찬성 231명, 반대 33명, 기권 12명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에 41%의 세율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했고, 국민의당은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41%, 10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예산안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안이 마련돼 이날 처리됐다.

지금까지 소득세법에서는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에 대해 일률적으로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해 왔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정부는 매년 세입이 6천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4만6천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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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억 원 초과 구간 신설·소득세율 40% 적용
    • 입력 2016-12-03 00:29:45
    • 수정2016-12-03 00:35:09
    정치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은 40%가 적용된다.

국회는 2일(오늘)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적 276명 가운데 찬성 231명, 반대 33명, 기권 12명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에 41%의 세율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했고, 국민의당은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41%, 10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예산안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안이 마련돼 이날 처리됐다.

지금까지 소득세법에서는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에 대해 일률적으로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해 왔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정부는 매년 세입이 6천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4만6천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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