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전용 유연탄 세율인상 개소세법 가결

입력 2016.12.03 (00:30) 수정 2016.12.0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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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오늘) 본회의를 열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 인상을 핵심으로 한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 인상은 유연탄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발전 사업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 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한 법률 개정이다.

이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은 내년 4월부터 기본 세율이 kg당 30원으로 인상되고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저열량탄은 27원, 고열량탄은 3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현재 발전용 유연탄의 기본세율은 kg당 24원으로 탄력세율을 통해 5천kcal 미만 저열량탄은 21원, 5천500kcal 이상 고열량탄은 27원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개별소비세 기본 세율은 원자력은 면세, 유연탄은 kg당 24원인데 비해 LNG는 2배가 넘는 60원이다.

정부는 유연탄과 LNG 발전의 전기생산량이 2배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전기생산량 기준으로 두 에너지원의 세금 수준이 같아지도록 개별 소비세율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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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발전용 유연탄 세율인상 개소세법 가결
    • 입력 2016-12-03 00:30:44
    • 수정2016-12-03 00:39:45
    정치
국회는 2일(오늘) 본회의를 열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 인상을 핵심으로 한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 인상은 유연탄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발전 사업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 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한 법률 개정이다.

이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은 내년 4월부터 기본 세율이 kg당 30원으로 인상되고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저열량탄은 27원, 고열량탄은 3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현재 발전용 유연탄의 기본세율은 kg당 24원으로 탄력세율을 통해 5천kcal 미만 저열량탄은 21원, 5천500kcal 이상 고열량탄은 27원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개별소비세 기본 세율은 원자력은 면세, 유연탄은 kg당 24원인데 비해 LNG는 2배가 넘는 60원이다.

정부는 유연탄과 LNG 발전의 전기생산량이 2배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전기생산량 기준으로 두 에너지원의 세금 수준이 같아지도록 개별 소비세율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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