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한시 누리과정 특별회계 설치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16.12.03 (00:31) 수정 2016.12.0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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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재정 지원을 위한 3년 한시 특별회계 설치법이 2일(어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74명에 찬성 156명, 반대 83명, 기권 35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해당 법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용 비용 충당 목적의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부터 전입을 받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 누리과정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돼 있어 정부가 그동안 부족한 재원 연간 3천억∼5천억 원을 예비비 형태 등으로 지원해왔다가 이번에 일반회계로 지원하게 됐다.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매년 예산안 협의 때 정하게 된다.

법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2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천6백억 원을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절반 정도씩 부담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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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한시 누리과정 특별회계 설치법’ 본회의 통과
    • 입력 2016-12-03 00:31:56
    • 수정2016-12-03 00:40:05
    정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재정 지원을 위한 3년 한시 특별회계 설치법이 2일(어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74명에 찬성 156명, 반대 83명, 기권 35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해당 법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용 비용 충당 목적의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부터 전입을 받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 누리과정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돼 있어 정부가 그동안 부족한 재원 연간 3천억∼5천억 원을 예비비 형태 등으로 지원해왔다가 이번에 일반회계로 지원하게 됐다.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매년 예산안 협의 때 정하게 된다.

법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2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천6백억 원을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절반 정도씩 부담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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