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야권 171명 서명

입력 2016.12.03 (04:25) 수정 2016.12.0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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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9] 野 “탄핵안 새벽 발의”…비박계 동참 압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국민의당 김관영·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3일(오늘) 4시 10분쯤, 국회 의안과에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모두 171명이 탄핵안 발의에 참여했다.

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김용태·김종훈·서영교·윤종오·이찬열·홍의락 의원)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이유로 서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안은 오는 8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오는 9일 표결하게 된다.

탄핵 정족수는 재적의 3분의2인 200명으로, 이날 발의에 동참한 171명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172명 외에 모두 28명이 탄핵안에 더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9일 표결까지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탄핵에 얼마나 동참할지 여부가 탄핵한 가결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야3당이 주축이 돼 제출한 탄핵안은 핵심 쟁점인 '뇌물죄'와 함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박 대통령이 위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탄핵 사유는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구분했고, 헌법위반 행위로는 최순실 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 대의 민주주의 의무를 위배했다고 적었다.

또,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며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 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박 대통령은 최고결정권자로서 피해 상황이나 구조 진행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위배' 부분에는 제3자 뇌물죄가 포함돼,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삼성그룹과 SK, 롯데 등의 360억 원 출연을 뇌물로 판단했고, 롯데가 70억 원을 추가 출연한 것에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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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12-03 22:27:11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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