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표결·퇴진시점…정치권의 선택은?

입력 2016.12.04 (08:10) 수정 2016.12.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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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2월입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하는 주말 촛불집회 어제가 여섯 번째였죠.

전국 주요도시에서 주최측 추산 232만, 경찰 추산 42만 명이 모였다고 하죠.

야 3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171명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어제 발의를 하고 금요일 9일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4월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는데요.

비박 의원들은 수요일 7일 오후까지 대통령이 퇴진시점을 밝히면 탄핵에 불참하겠다와 그렇더라도 야당이 표결하면 동참하겠다 이렇게 갈려 있습니다.

또 화요일, 수요일 6일, 7일에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씨 등과 함께 대기업 회장들, 김기춘, 우병우 씨 등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습니다.

KBS 일요진단 이번 주도 1시간 5분 생방송입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3당 의원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청문회 준비도 하고 바쁘실 텐데요.

이번에도 먼저 어제 촛불집회 방금 전 KBS 뉴스에서도 관련 뉴스가 많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정유섭 의원님.

-어제 촛불집회 TV로 지켜봤습니다.

사상 최대규모의 시위였다고 하는데요.

저는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태가 이런 지경까지 온 데 대해서 정말로 국민들한테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대통령의 3차 담화에 대한 3차 담화에 진정성이 없다 해서 국민들이 이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를 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반발을 가슴 깊이 새기고 빠른 시일 내에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범계 의원님은 지역구가 대전이죠?

-대전입니다.

-그러면 대전 집회 가보시나요, 서울 집회 가보시나요?

-어제는 대전 집회 갔다 왔고 지난주에는 서울 집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집회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국민들이 촛불광장에 나왔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지난주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는 광장에 나오시는 우리 촛불시민들의 수가 줄 것이다 그런 성급한 예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의 3차 담화를 요약을 하면 결국은 당시에는 전혀 사리사욕이 없다 또 지인을, 최순실 씨와 같은 지인을 잘못 만난 관계로 그 관리를 잘못한 우만 있을 뿐이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발언이었고.

두 번째는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스스로 사임을 하면 되는데 아무런 탄핵 외에는 다른 법적 방법이 없는 국회에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미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제 전국적인 약 232만 명의 국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공분을 더 일으킨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지역구 광주을이던가요?

집회를 그러면 광주로 가세요, 아니면 서울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금 계속 서울에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게 많으시죠?

-국정조사도 있고 저희 당은 의원 수가 38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대체로 서울에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어제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도 몇 천명 오셔가지고 집회하는 것을 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지금 촛불이 횃불로 변해가고 있고 국민들의 분노의 정도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결국은 저희 정치권이 크게 봐서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적시에 솔직하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제시가 굉장히 늦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저희 여의도 국회에서는 사실은 촛불, 국민들의 촛불열기의 이 뜨거움을 파악하는 데 한발짝씩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 수준 이상의 것을 곧바로 초창기에 내놓아야 되는데 항상 뒤따라가다 보니까 국민들의 촛불열기가 점차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가부간에 이번 주에 대통령 또 저희 여의도 국회에서 뭔가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주 촛불부터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느낌을 어제 받았습니다.

-세 분께 여기서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당론, 당의 공식입장하고 본인의 개인 의견을 좀 구분을 해서 명확히 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박범계, 김경진 두 분은 지금 국조특위 양당 간사시고 정유섭 의원님은 간사는 아니시죠.

-아닙니다.

-정 의원님은 비박이시죠, 지금?

-저는 친박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비주류하고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바로 여쭤볼게요.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진짜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진짜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신 거거든요.

헌법과 법률에 분명히 위배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의거해서 당연히 탄핵대상이시고 저는 투표하게 되면 당연히 찬성투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친박이신데 투표 표결에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친박이라는 것이 대통령하고 친서관계보다는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 때의 관계지 사실 그렇게 대단히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9일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인데, 야당은.

그러면 그 표결에 참여해서 찬성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 비주류쪽의 입장이 지난...

시종일관 비주류쪽은 탄핵하게 되면 찬성하겠다니까 입장이었는데 3차 담화하고 조금 기조가 바뀌었어요.

3차 담화하고 나서 미묘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 대통령이 자진사퇴한다고 한다면 굳이 이걸 탄핵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7일까지 대통령한테 확인하는 절차.

-7일 오후 6시까지.

-그렇죠.

7일까지 그게 안 돼서 또 야당하고 협상이 안 되면 9일날 투표하게 되는데 여기에 참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아직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결정을 못했고.

어쨌든 7일까지는 대통령하고도 의사도 확인해야 되고 야당하고도 저희 원내대표께서 협상을 하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일 오후까지 대통령이 탄핵시점을 밝히면 탄핵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그렇더라도 야당이 표결을 한다면 참석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 갈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갈려 있죠.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 대로 파악하고 계세요?

-다수는 일단 탄핵투표를 하지 말자가 많아진 것 같아요, 비주류쪽에서.

그리고 일부 소수가 야당하고 협상이 안 되면 9일날 투표에 참여하자인데 그건 워낙 지금 하루하루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네요.

-새누리당 의원이 백스물여덟 분인데요.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분류한 걸로는 말씀 들어보면 비박이 40분 정도.

그러니까 탄핵에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40분 정도 되는데 나머지 그러면 80여 분들은 탄핵에 절대 반대 이런 입장입니까?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는 저희 당내 기류는 3차 담화 전까지는 탄핵이 훨씬, 탄핵의 찬성기류가 훨씬 많았어요.

많았고 지금 굳이 탄핵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숫자가 많아진 거지 대통령이 탄핵대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당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비주류 의원들 주로 대상이 되겠죠.

만나보겠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

-대통령께서 다음 주 내일이나 모레 정도 비주류.

비상시국회의 멤버를 주로 초빙해서 만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아마 비상시국회의에서도 받아들일 거예요.

왜냐.

대통령이 무슨 국회에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퇴진을.

아, 진퇴를.

맡긴다고 했는데 이게 대통령이 의사가 그러면 우리가 4월에 퇴진하시고.

4월 말에 퇴진하고 6월에 대선 하는 걸 당론으로 지금 제시를 했어요.

그거에 대한 대통령 의사 확인이 안 됐잖아요.

대통령을 뵙고 그거에 대한 의사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야당하고 협상을 해야 되겠죠.

-대통령이 만나자고 그럴 때 거기에 응할 거냐 안 응할 거냐에 대해서도 좀 갈려 있다는 보도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뭐 우리 대통령 의사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친박이라고 그러니까 여쭤보는데 친박의 9인 모임이라는 보도도 있고.

서청원 의원이라든가 최경환 의원이라든가.

-계시죠.

-이런 분들한테서 최근에 직접 만나자거나 아니면 전화로 야, 우리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들 중에서 일부 분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합니다.

친하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논의는 충분히 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전화했다 그래서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의사를 밝힐 수 있고 국회의원은 각자 1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제 의사를 밝혀서 같이 논의도 하고 그런 것을 합니다.

-야당쪽에서 그런 전화나 이런 거 받아보신...

-야당쪽에서는 전혀 받은 적은 없습니다.

-탄핵안 자체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탄핵찬성이랄까요.

탄핵에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정 의원님한테 잇따라서 시청자들이 궁금하신 부분을 여쭤봤는데요.

야당 두 분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탄핵 발의자가 백일흔한 분이세요.

그런데 야 3당에다가 무소속 의원 6명까지 다 들어갔던데 여기에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하면 백일흔두 분이 된단 말이에요.

정족수가 3분의 2 딱 200명입니다.

28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채울 수 있다고 보세요?

-지난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3차 담화가 있었습니다.

그 3차 담화의 요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해성사가 없다.

두 번째는 스스로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거취결정은 국회에게 넘겼다라는 비판입니다.

역시 그것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철통 같았던 비박계의 약 40여 분에 가까운 분들이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탄핵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여졌는데 우리 정 의원님 말씀은 더 많은 인원들이 탄핵에 동의를 했다.

그런데 역시 대통령이 던진 그 한 마디가 굉장한 노림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열이 와해된 거 아니냐.

야당들의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의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조차도 탄핵 유보쪽으로,어쩌면 대통령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시한을 이번 주 내에 주고 대통령이 만약 7일 저녁때까지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정한 4월 30일까지 스스로 하야하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8일과 9일에 있을 이번 탄핵안의 부의와 표결절차에서 저는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새누리당 아까 말씀 9인 회의도 말씀하셨고 새누리당 친박에서 대통령께 재의를 하고 대통령이 받은 그런 형상이었는데 결국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든 원치 않든 서로 모종의 어떤 교감을 통해서 이러한 재의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박 의원님은 대통령이 7일까지 대기시점을 밝힌다면 부의 표결이 어렵다고 보신다고 그랬는데 김경진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성난 촛불민심을 다들 아마 새누리당 의원님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만 가지고 본다면 새누리당 28석 확보가 안 되겠느냐 충분히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당장에 내일이나 모레나 대통령이 가령 4월 말까지 반드시 퇴임하겠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게 된다면 새누리당 의원님들 중에는 틀림없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가결돼서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간다 하더라도 재판절차가 적게는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청와대의 대응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국회 내에서 합리적인 어떤 해결수순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28명이 확보가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상황이 각자 주체들의 대응하는 방식과 강도에 따라서 의원들의 찬반에 대한 심리적인 자세가 굉장히 유동적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여서 결국은 표결하는 그 순간에 정확히 가봐야만 28명이 유지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 순간에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박 의원님이 8일 부의, 본회의 보고죠.

그다음에 9일 표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보고부터 미룰 수도 있는 겁니까, 야당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171명 과반수 이상으로 발의가 됐고.

-무조건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부의라고 하죠.

부의를 해서 그때부터 24시간 지난.

즉 9일, 8일 부의 시간으로 부터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까지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불확실하더라도 야 3당은 9일날 표결을 하신다는 방침인가요,무조건?

-어제 촛불민심을 보면 3당의 지도부들이 표결 안 한다는 소리를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대통령이 한 달 후에 내려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아마 표결을 할 것 같습니다.

표결을 할 것 같고 가령 일주일 사이에 내려오겠다 이 정도 얘기를 하신다면 아마 표결을 안 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본회의 개의 시간을 몇 시로 잡았는지.

오후 2시 한다 그래도 탄핵소추안을 맨 앞에 한다.

자정이 넘겨서 이런 의제는 없을 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7일 전까지 대통령이 시점을 바꾸고 이런 판에 탄핵을 왜 하느냐고 그러고 표결 전에 모두 퇴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부결이 눈에 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퇴장을 하면.

그럴 경우에도 표결을 할 겁니다, 야당?

-제 추측으로는 표결할 거라고 보입니다.

-부결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민들의 촛불민심은 누가 부결표를 던졌는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각각 분명히 해서 그 책임을 다음에 묻겠다고 하는 것을 워낙 강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정국은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정국이 아니고 촛불민심이 주도하는 정국이기 때문에 표결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아까 김 의원님이 대통령이 한 일주일 뒤에 퇴진하겠다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여쭤볼게요, 박 의원님한테.

대통령이 수요일인 7일까지든 아니면 표결 전까지 내년 4월보다 앞선 시점.

예를 들어서 임기 4년 채운 2월 25일부.

아니면 3월 퇴진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상황 변화가 있는 겁니까?표결방침에 변화가 있을까요?

-4월 말을 가정적인 퇴진시점으로 새누리당이 얘기했고 대통령이 그렇게 받을 것이다 이런 짐작을 하고 있죠.

이유는 아무래도 특검이 개시가 됐습니다.

준비기간 20일을 빼면 30일 연장까지 포함해서 90일 3개월, 즉 3월 말까지 특검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4월 말 재의와 대통령이 4월 말로 받는 것은 특검을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한 채 받겠다라는 말로 저희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앞으로 당겨서 2월달, 2월 25일 가정적인 대통령 4주년.

취임 이후로 4주년이 되는 시점인데요.

그렇게 잡는다면 그것은 상황변화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진퇴의 문제는 이제 국회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탄핵이라는 문제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국회의 책무로서 탄핵을 소추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다.

결국은 2월 25일이라면 그 역시 촛불민심이 결정할 문제고 최종적으로는 적어도 정치권에서 물론 촛불민심에 대통령이 적어도 2월달, 대통령 신분을 벗고 자연인 민간인으로서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정치권에서, 여의도에서 촛불민심에 설득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개인 의견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정 의원님한테 여쭤볼게요.

퇴진시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4월 퇴진,6월 대선을 당론으로 정했어요.

4월로 잡은 이유는 뭡니까?

-이게 어느 정도 내년도 정치스케줄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로드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국가원로들이 맨 처음 제안한 게 4월이고 우리 당의 친박 핵심들이 대통령께 건의한 게 4월 퇴진입니다.

이게 보면 두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탄핵과정이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또 이번에 야당에서 열한 가지나 탄핵소추 사유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거 다 변호인하고 탄핵 심판과정 거치려면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핵과정의 기간.

그다음에 또 우리가 대선을 해야 되잖아요.

대선 준비하는 데 6개월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고려했을 때 4월 퇴진, 6월 대선이 좀 합리적이다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퇴진시점을 공개적으로 천명한다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적인 근거도 없고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총리와의 권한이양, 총리의 권한이양 이런 부분도 그렇고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예를 들어서 건의를 한다든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글쎄요.

강제성은 없죠.

지난번 국정.

아니죠, 검찰 조사를 받으시겠다고 했다가 또 거부를 하셔 가지고 이런 신뢰성의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거는 다릅니다.

이번 건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그래서 저희 정진석 대표도 그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이 약속마저 지키지 않으신다면 우리 전부가 국회의원 사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만은 국민들한테 지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님.

탄핵으로 간다고 해도 국회 의결 뒤에, 지금 정 의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진행하면 시간적으로 4월보다 더 늦게 결정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탄핵이 소추의결이 되면 곧바로 탄핵안, 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그로부터 180일.

6개월 내에 심판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미룰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헌법51조.

헌법재판소법 51조에 피청구인에 대해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엄격하게, 탄핵심판의 문제는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직접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에 대통령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은 사임할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으로서 기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대통령의 거취의 시점이 언제가 중요하느냐라는 문제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대통령이 자연인의 신분으로서, 대통령의 신분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특검의 조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2월 25일은 굉장히 예민한 시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특검 초안을 만들었는데요.

20일 준비기간, 70일 수사기간, 30일 연장입니다.

대통령이 30일 연장권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냥 2월 25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천명.

즉 내가 대통령 신분으로서 특검 조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상당한 정도로 기간에 대한 문제는 풀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기간에 대한 문제는 대통령 신분으로 가느냐 아니면 자연인 신분으로 가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자연인 신분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도 고려할 수도 있다.

-고려의 여지가 있다.

국민에게 설득을 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법 51조 부분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피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아직 진행이 안 되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이건 대체로 그냥 그대로 진행한다는 게 대부분의 견해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박 의원님이 이야기해 주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해서 헌법재판소에 넘긴 뒤에 대통령이 사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국회법 134조에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이 조항 때문에 그러는 건데 사임할 수 있다라는 게 의원님의 의견이었고 그다음에 김경진 의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워낙 전례가 없는 사건이다 보니까 저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임명권자 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조항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일 때 대통령이 사임의사를 밝힌단 말이에요.

그 부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 국회가 탄핵안을 철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판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한 뒤에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에서도 원고는 얼마든지 소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탄핵소추라는 것은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중대하다고 보여질 때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일종의 기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탄핵소추 요건인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으면 저는 해석상 얼마든지 탄핵소추를 취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관련해서 탄핵소추안의 내용에 따라서 헌재 심판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조금 전에 정 의원님이 야 3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의 열한 가지 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열한 가지 조항.

헌법위배 그다음에 법률위배 이 부분.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발의한 탄핵소추안 내용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직접 작성에 참여하셨죠?

-물론 저도 관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한 가지의 제일 중요한 대목은 역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재산권 보장과 재산권을 지킬 책무를 위반했다.

특히 눈여겨봐야 될 점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헌법11조에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될 그러한 책무를 위반했다는 점이고요.

이번에 검찰이 최순실 등을 기소하면서 대통령과 함께 공범관계에 있다라고 지목했던 여러 가지 직권남용과 강요 등 또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모든 혐의.

특히 아직 검찰은 뇌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저희 야 3당의 탄핵소추안에는 재벌기업들과 관련해서 뇌물수수, 제3자 뇌물제공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헌법11조라고 하셨는데 헌법10조.

헌법10조죠.

-아까 11개 조항에 제가.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 이걸 저버렸다는 것.

-그중의 생명권.

-김경진 의원님 지금 탄핵소추안 작성과정에서 3당간에 의견이 가장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정리가 됐는지 그것도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틀의 차이는 없었고 기본적인 인식은 일치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소소한 부분 차이가 있었던 것은 합의로서 조정을 했는데 결국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게 보면 대한민국의 국정을 박근혜 대통령이 운영을 했느냐 아니면 최순실 씨가 막후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농단했느냐 이게 지금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으로서 세월호 7시간 같은 경우 국민의 생명이라든지 신체를 보호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과연 이분이 제대로 하셨느냐.

그다음에 헌법에 보면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기업의 총수를 가지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해서 물러나라 마라고 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재단 설립이라든지 이런저런 대통령의 직권행사와 관련해서 돈을 사적으로 모금해서 실질적인 뇌물성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3당 합의하에 이렇게 서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정유섭 의원님, 아까 지적도 해 주셨는데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세월호, 말씀을 해 주신 세월호 7시간이 생명권 보장 조항을 위배했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대한 법률위반, 뇌물혐의도 적시를 해 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반론하실 내용은 없던가요?

-있습니다.

세월호 7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과도한 혐의입니다.

이건 공세를 위한 혐의지 대통령이 7시간 동안 구조에 적극 나선다고 이게 구조가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세월호 사고는 현장 대응능력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한 겁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구조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 전쟁을 선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순신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 경제가 대통령이 나섰으면 안 됐을 거예요.

책임 있는 사람한테 제대로 맡겨서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7시간이 없어도 국가시스템이 돌아가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대통령한테 문제를 제기한 건 그러면 그 1년간 세월호 취항하고 1년간 벌어진 일 중에서 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

그 책임자 인사상의 잘못.

이런 것은 따질 수 있지만 대통령이 7시간 동안 관저에 있었다고 해서 배가 구조활동이 제대로 안 됐다 이건 도리어 위에서 구조활동에 관여하면 구조가 더 안 됩니다.

이건 현장대응능력의 문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분명히 반대입장을 드리고요.

뇌물죄에 대해서도 아직 대가성이나 또는 딜이 있었다든가 이런 게 밝혀진 게 아닙니다.

일방적인.

아직 수사가 정확하게 끝난 것도 아니고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닌데 탄핵소추 사유에 이렇게 명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의를 꼭 제기할 겁니다.

-제가 한마디만 그러면.

-이것만 바로 확인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탄핵표결에 참석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 이 탄핵소추안의 내용에 대해서 야당하고 협상할 겁니까?

-저희가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야당하고 협상을 할 겁니다.

이의를 분명히 제기할 겁니다.

-세월호 7시간 각종 주사제 이런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대면보고는 없었는데 현재까지 당시의 NSC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했던 발언들을 종합을 해 보면 세월호가 잠기는 그 시점에 대통령이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이 사고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9시대예요.

그런데 10시대에 배가 실제로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약 2시간 동안 완전한 대통령과의 어떤 교통의 두절상태가 발생했습니다.

-박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소추안을 놓고 여야가 협상을 하는 과정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앞으로 국정조사에서도 얼마든지 쟁점이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책무를 얘기드리는 겁니다.

-토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에, 부결된 이후에는 야당 어떻게 하실 건지요?김경진 의원님부터.

-글쎄요.

저희는 결국은 이게 회기를 달리하면 다시 발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면 다시 발의가 가능하거든요.

결국 그래서 새로운 사유를 추가해내서 다시 발의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탄핵안이 부결이 되면 이게 다시 발의 여부를 떠나서 지금 시민들의 분노가 정말 여의도 바람에 광풍처럼 몰아치지 않을까.

사실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직무가 가능한 상태가 될지 사실은 그 자체부터 의문입니다.

-정유섭 의원님.

-촛불민심은 당장 하야하라는 것 그건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이런 감정적인 대응을 일반 시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치인들은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정을 빨리 수습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탄핵 당장 어제 통과됐다 합시다.

지금 우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황교안 총리가 됩니다.

이거 야당이 동의하시는 겁니까?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거국내각을 해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정을 수습하는 게 정치인의 책무지.

물론 촛불시민들에 따라서 당장 하야하라.

그게 대통령의 뜻을 받아낼 수 없을뿐더러 또 탄핵절차를 들어간다고 해서 국정이 조기에 수습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모든 대안을 가지고 최선을,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탄핵에 대한 전망은 여기까지 하고요.

세 분이 지금 특위위원으로 계시는데 국정조사 이야기로 넘어가죠.

지난주 수요일 1차 기관보고가 있었고요.

내일 2차 기관보고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청문회가 있어요.

일정 증인 쟁점이 어떤 건지 금철영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고 갈까요.

-이번 국정조사는 내년 1월 15일까지로 두 달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과 강제모금 의혹, 박 대통령 의약품 대리처방 의혹, 삼성 합병과정에서의 대가성 의혹, 광고회사 강탈시도 의혹과 정유라 씨 부정입학을 포함해 정치, 경제, 교육, 문화분야 등 도처에서 드러나는 모든 의혹들이 조사의 대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달 30일 1차 기관보고에만 법무부와 대검찰청, 문체부, 보건복지부 등 5개 정부기관의 기관보고가 있었고 내일 2차 기관보고에는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이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7일로 예정된 청문회 증인으로는 최순실,정유라, 최순득, 장시호, 차은택과 고영태는 물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증인들의 면면이나 일정을 감안하면 역대 최대규모란 평가입니다.

그야말로 온 국민의 시선이 이번 국정조사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가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관보고 첫날 증인출석을 거부한 데다 출석한 기관장들의 답변도 원론 수준이어서 겉 핥기식 조사와 정치공방으로 끝났던 과거 국정조사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증인인 최순실 씨는 출석기피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독일에 체류 중인 딸 정유라 씨의 귀국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출석요구서 수령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혐의 사실만 발표하는 검찰 수사와 달리 의혹 당사자들을 불러내 국민 앞에서 직접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국정조사의 취지가 무색해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금철영 기자의 리포트 보셨는데 우선 리포터에서 지적한 부분부터 여쭤볼게요.

최순실 씨가 출석기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데 불러내신 거죠?

-지금 구치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원세훈, 김용판 그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국조특위에도 참여했었는데요.

당시에도 오전에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오후에 출석한 전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최순실 씨가 원세훈 씨하고 비교해 보면 원세훈 씨는 출석을 안 하면 동행명령장 집행을 받게 되고 그거조차도 이행하지 않으면 죄명이 더 추가되니까 그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최순실의 죄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동행명령장 집행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최순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으로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역시 최순실의 출석 여부는 특검의 수사기관이 완전히 시작되기 전에 검찰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런데 검찰총장께서 기관보고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여기 제 옆에 김경진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새누리당 간사와 함께 검찰청장에게 검찰의 최순실의 출석.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또 국민들에게 고해성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주고자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최순실의 출석 여부는 저는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은 출석요구서 수령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전날 7일날이 최순실 씨 등이 증인이고 6일날은 대기업 회장들이 증인으로 나오도록 돼 있어요.

대기업 회장들 다 나옵니까?

-대기업 회장들은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국민이 다 주시하고 있고 만약에 증인으로 불출석했을 경우에는 아마 전국민적 공분 때문에 불매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적 재앙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100% 다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 우병우 씨는?

-거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유섭 의원님, 그러면 이런 출석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겠죠.

않겠다고 버티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겠죠.

-그러면 그분들을 이렇게 불러내는 데 있어서 새누리당도 야 3당하고 같은 공조입장입니까?-그것은 저희들이 국정조사 위원으로서 당연히 위원회에서 위원장 포함해서 간사님들 또 위원님들이 증인들 불러내는 데 있어서는 전혀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할 거고요.

검찰의 협조도 요청할 거고.

또 우리가 국조계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뭐죠.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들어가 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증인 채택과정에서는 실랑이가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채택을 못한 겁니까?어떤 게 있습니까?-아직 지금 현재는 1차, 2차 청문회 증인만 채택이 돼 있고요.

-3, 4차.

-3, 4차 청문회 증인은 내일 아침에 위원장과 간사들이 만나서 협상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증인 채택에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은 삼성측 증인 채택 관련해서 다소 이견이 있었고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 말 그대로 꼼수로 폐문부재라는 송달방법이 있는데 송달을 하면 문을 걸어잠그고 안 받는 겁니다.

수령거부라기보다는 폐문부재인데요.

그런데 본인도 그럴뿐더러 장모인 김장자 씨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법을 잘 아는 분이라 법을 잘 악용하고 있다.

심지어 본인뿐만 아니라 장모님까지도 잘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규탄할 겁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쟁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세요, 새누리당은?

-이번에 이 명칭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 국정조사입니다.

그러면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이죠.

의혹이 뭐냐.

첫째가 대통령이 주도해서 대기업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돈을 받아내느냐 그거고요.

두 번째 의혹이 공식라인이 아닌 비선실세들이 어느 정도 국정에 개입해서 농단을 했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앞세워서 어느 정도의 사리사욕을 채웠느냐.

이게 주요 의혹입니다.

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번 안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여러 쟁점이 있을 겁니다마는, 의혹이.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쟁점 뭘 짚으세요?

-박영수 특검이 굉장히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특검법 초안을 만들고 여당과 협상을 할 때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이 특검의 조사대상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직접적인 표현은 안 했지만 수사 중에 인지된 사건으로 표현을 해 가지고 세월호 7시간도 수사대상이다라는 그런 양해를 받았습니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박영수 특검이 그 부분도 조사대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국정조사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지금 약물과 여러 가지 주사제 등 그리고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이 대통령의 신분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7시간하고 대통령의 의약품 사용.

-그렇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국민의당은 어느 의혹에 제일 초점을 맞추세요?

-제일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는지 아니면 최순실 씨가 대통령이었는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장관 인사까지도 최순실 씨한테 안이 사전에 넘겨져서 검토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확인을 해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재벌과 관련해서 결국은 삼성그룹이 지금 최순실 씨, 정유라 씨한테 말과 관련해서 48억 정도가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로서 사실은 이재용 경영승계 체제가 마지막 방점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의 최순실에 대한 뇌물제공.

그러니까 금전제공과 국민연금의 연기금 행사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것 파보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대통령의 신체와 건강,정신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에서 직무를 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주사제 그다음에 외부에서 의사가 들어가서 청와대 의료진과 상관이 없는 어떤 시술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일정부분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였으며 도대체 어떠한 주사제를 투약을 해서 대통령이 어떤 건강과 정신상태에서 직무를 했는지 그게 그리고 세월호 7시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파헤치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약간 뭐랄까.

비슷한.

-다 같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뿐인데.

뇌물부분이 역시 또 중요한 부분이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뇌물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도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까지는 문화예술분야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외교안보분야에 대한 의혹제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차세대 전투기 방산분야에도 최순실 씨가 끼어든 정황이 있지 않느냐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개성공단 전면폐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에서 쟁점으로 제기를 하시겠다는 취지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차세대 공군의 주력기가 F-15기에서 기종이 F-35로 바뀌었습니다.

록히드마틴사의 제작 항공기입니다.

과거에 록히드마틴과 한국의 군수상의 방산과 관련된 계약금액이 불과 800억대 이 정도에서 지난 2015년과 2016년을 거치면서 무려 12조 원이 됐습니다.

특히 2008, 2009년 약 2년 동안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미국에 체류하는데 아마 따님도 미국에 유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록히드마틴과 연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최순실이 록히드마틴 회장을 만났다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산과 관련된 비리도 주력해서 짚어봐야 될 대목입니다.

-정 의원님, 야당의 경우에는 정말 전부분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의혹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답변을 들어보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이세요?-저희가 국정조사 계획서 협의를 할 때 범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발견되는 건 또 추가로 하기로 하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국정조사에 당연히 포함되는 건 저희는 다 동의를 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국정조사 계획서에도 맨 마지막에 그외 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건 그러면 전부 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동안에 여러 차례 국정조사 청문회를 보면 우선 증인을 어떻게 출석시키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출석시킨 증인들한테서 어떤 답변을, 그야말로 성실한 답변을 끌어내느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체로 지금까지 보면 핵심증인들이 다 기억에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격해 왔던 야당쪽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답변을 끌어낼 수 있는 복안.

-그게 실은 저는 전직이 검사였지만 검찰 수사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작심하고 부인을 하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찌할 방법은 없는데 다만 저희는 국정조사위원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행정부처 여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접근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제시할 만한 의문들을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의문을 제시하거든요.

그러면 그 합리적인 추론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부인할 수는 있겠지만 누가 봐도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 부분 특검에서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연이어서 언론의 취재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국정조사에 나와서 비록 모른다라고 부인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마지막 끝까지 부인할 수 있을지 그건 본인들이 선택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조사 역시 최고 하이라이트는 12월 6일날 예정돼 있는 8대 대기업 총수들이 한꺼번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증인채택이 됐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1, 2, 3, 4, 5위 우리나라의 재벌, 최고의 재벌총수들이 나오셔 가지고 피해자인 척만 하고 모르쇠로 일관한다든지 일부분의 국민들께 정말로 고해성사가 없다면 그건 국민적인 어떤 공분을 엄청나게 일으킬 것입니다.

아마 그 대목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인정을 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인하고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과연 현재 수백 만.

아니, 대통령의 지지율을 4%로 남겨놓게 만든 우리 국민 전체의 의사에 그것은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기회에 6일에 나오실 대기업 총수들은 일정부분 국민들에게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박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김경진 의원님한테.

6일날 대기업 회장들 증인으로 나오는 청문회가 있고 7일날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이런 분들이 증인으로 나오는 청문회가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다 중요하죠.

-우문을 드렸는데 현답으로 답하시네요.

-첫째 날은 대기업들이 지금 검찰에서 조사할 때는 본인들은 피해자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기업에 각각의 현안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현안과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돈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검찰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갔을 개연성은 충분하고.

특히 삼성과 어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개연성 부분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하거든요.

또 SK 사면 같은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방금 박범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 총수들이 증언을 할 때 정말 고해성사에 가깝게 진실을 밝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날인 7일 청문회는 결국은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이 국정을 농단했던 과정들을 지금 직접적으로 파헤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종범 수석도 그렇고 최순실 씨도 그렇고 차은택 씨도 그렇고 다 제대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1차 기관보고 때 검찰총장, 대검차장 등 대검 관계자들이 출석을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시작부터 정회가 되고 막 이랬는데 출석을 안 하면서 든 이유가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안 나오겠다고 그랬는데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곧 특검으로 수사가 넘어가는데 출석한 증인들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전례.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 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검찰측에서 출석도 안 했습니다마는 자료요구도 거의.

저도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수사 재판의 이유로 자료요구도 안 했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이렇게 나오면 많은 증인이 그걸 선례 삼아서 우리도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 안 나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할 것 같다라는 게 참 우려가 됩니다.

저희 국정조사가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고 조사만을 하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도 그걸 수사를 할 수가 없고 이걸 특검이나, 앞으로 특검이나 검찰에 넘겨야 되는데 이러한, 검찰이 이렇게 비협조해서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의혹제기 수준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실히 해서 증인들한테 추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모르쇠로 하고 그러면 그게 국정조사의 한계죠.

지금까지 그래서 모든 국정조사가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았던 게 국정조사가 새로운 실체적인 진실을 못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지금 보고 싶어하는 게 최순실.

저는 아까 박범계 의원님은 대기업 총수가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셨는데 저는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최순실, 장시호, 차은택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게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국민들 보는 앞에서 어떻게 제대로 진실을 밝혀줄 것이냐.

그걸 국민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책무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께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역대 국정조사 청문회를 보면 그때의 정권이 어느 정권이었던간에 그때 당시에 여당 청문위원들이 증인들을 감싸고 물 타기 하고 이런 예들을 너무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런 풍경이 안 나올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각 국정조사 위원마다 스텐스가 있을 겁니다, 다 입장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각 개인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저는 성실히 할 겁니다.

저는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고 진상을 국민들한테 밝힐 거고요.

각 의원님들도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정조사 대기업 총수든 최순실, 안종범 등이 나오느냐 이런 차원을 더 넘어서서 국정조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의 가장 큰 힘은 언론입니다.

방송사의 말 그대로 중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태도증거, 표정을 어떻게 짓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 수사상의 이유를 들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태도증거가 저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출 것인가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탄핵표결 그리고 국정조사에 임하면서 우리 당은 이거 하나만큼은 이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거 30초씩.

박범계 의원부터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전부를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자께서 말씀하시니까 여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론을 통해서 생생히 전달되는 측면이 수사와 다른 점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아, 저 대목에 있어서는 저 증인이 정말로 약점이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라는 정도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서 후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문의 일각은 밝혀드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저희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직이 어떻게 권한행사가 되어야만 제대로 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상적인 권한행사와 함께해서 얼마나 벗어나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밝혀내서 두 번 다시 역사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모범을 만들어놓겠습니다.

-정유섭 의원님.

-저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연대책임을 느끼고 국민들한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하고요.

지금 국가가 상당히 위기상황입니다.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거의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국가 위기상황을 빨리 벗어나서 국정이 수습돼서 국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저희 자막으로 나갔습니다마는 KBS제1텔레비전은 월요일인 5일 2차 기관보고 그다음에 6일 1차 청문회, 7일 2차 청문회를 중계방송 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확인차원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정 의원님, 탄핵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탄핵사유고요.

탄핵대상이 되시고 탄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꼭 정답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을 갖고 있고.

왜냐하면 국가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 9일날 탄핵 표결하는 겁니까?-표결해서 흑백을 분명히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결될까요?-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앞으로 2, 3일 동안의 태도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결정적으로 탄핵가결 여부를 결정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의원님, 가결될 걸로 보세요?

-예측 불가입니다.

예측 불가인데 최선을 다해서 새누리당 의원들 설득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이 나오셨으니까 어제죠.

지금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씨 등이 구치소에서 반입한 물품내역을 공개해 가지고 많이 보도가 됐던데.

-애시당초 교도소에 그 자료를 요청한 건 최순실 씨가 공황장애가 있다고 해서 과연 그 말이 사실인가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순실 씨는 사실은 일체의 약품반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라고 주장했던 부분은 사실은 수사를,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짜고 들어온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게 파악이 됐고요.

다른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구치소 안에서 잘 적응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무슨 심병이 있어서...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가.

-약을 저기 한 것까지 일부 언론에서는 다 보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건 좀 본인 입장에서는 또.

-글쎄요.

저희도 보도자료를..

-보호받아야 될 프라이버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범계 의원님, 스마트폰 쓰세요?폴더폰 쓰세요?

-스마트폰 씁니다.

스마트폰에 저장이.

-지난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사진을 보니까 폴더폰을 쓰고 있어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집 주변에서 뒤져낸, 찢겨진 메모지 한 군데 한글 맞춤법이 틀려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내용을 전하는 기자리포트 저희 프로그램 바로 앞에도 한 번 더 나갔습니다마는 몇 군데 한문 오독이 눈에 띕니다.

한문 병용세대, 한글 전용세대 받은 교육의 차이니까요.

지난주에는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분을 공개했어요.

채택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긴 한 주가 될 것 같죠.

수요일이 절기로 대설이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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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표결·퇴진시점…정치권의 선택은?
    • 입력 2016-12-04 08:57:22
    • 수정2016-12-04 09:30:50
    일요진단 라이브
-안녕하십니까.

12월입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하는 주말 촛불집회 어제가 여섯 번째였죠.

전국 주요도시에서 주최측 추산 232만, 경찰 추산 42만 명이 모였다고 하죠.

야 3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171명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어제 발의를 하고 금요일 9일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4월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는데요.

비박 의원들은 수요일 7일 오후까지 대통령이 퇴진시점을 밝히면 탄핵에 불참하겠다와 그렇더라도 야당이 표결하면 동참하겠다 이렇게 갈려 있습니다.

또 화요일, 수요일 6일, 7일에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씨 등과 함께 대기업 회장들, 김기춘, 우병우 씨 등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습니다.

KBS 일요진단 이번 주도 1시간 5분 생방송입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3당 의원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청문회 준비도 하고 바쁘실 텐데요.

이번에도 먼저 어제 촛불집회 방금 전 KBS 뉴스에서도 관련 뉴스가 많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정유섭 의원님.

-어제 촛불집회 TV로 지켜봤습니다.

사상 최대규모의 시위였다고 하는데요.

저는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태가 이런 지경까지 온 데 대해서 정말로 국민들한테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대통령의 3차 담화에 대한 3차 담화에 진정성이 없다 해서 국민들이 이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를 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반발을 가슴 깊이 새기고 빠른 시일 내에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범계 의원님은 지역구가 대전이죠?

-대전입니다.

-그러면 대전 집회 가보시나요, 서울 집회 가보시나요?

-어제는 대전 집회 갔다 왔고 지난주에는 서울 집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집회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국민들이 촛불광장에 나왔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지난주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는 광장에 나오시는 우리 촛불시민들의 수가 줄 것이다 그런 성급한 예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의 3차 담화를 요약을 하면 결국은 당시에는 전혀 사리사욕이 없다 또 지인을, 최순실 씨와 같은 지인을 잘못 만난 관계로 그 관리를 잘못한 우만 있을 뿐이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발언이었고.

두 번째는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스스로 사임을 하면 되는데 아무런 탄핵 외에는 다른 법적 방법이 없는 국회에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미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제 전국적인 약 232만 명의 국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공분을 더 일으킨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지역구 광주을이던가요?

집회를 그러면 광주로 가세요, 아니면 서울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금 계속 서울에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게 많으시죠?

-국정조사도 있고 저희 당은 의원 수가 38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대체로 서울에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어제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도 몇 천명 오셔가지고 집회하는 것을 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지금 촛불이 횃불로 변해가고 있고 국민들의 분노의 정도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결국은 저희 정치권이 크게 봐서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적시에 솔직하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제시가 굉장히 늦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저희 여의도 국회에서는 사실은 촛불, 국민들의 촛불열기의 이 뜨거움을 파악하는 데 한발짝씩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 수준 이상의 것을 곧바로 초창기에 내놓아야 되는데 항상 뒤따라가다 보니까 국민들의 촛불열기가 점차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가부간에 이번 주에 대통령 또 저희 여의도 국회에서 뭔가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주 촛불부터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느낌을 어제 받았습니다.

-세 분께 여기서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당론, 당의 공식입장하고 본인의 개인 의견을 좀 구분을 해서 명확히 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박범계, 김경진 두 분은 지금 국조특위 양당 간사시고 정유섭 의원님은 간사는 아니시죠.

-아닙니다.

-정 의원님은 비박이시죠, 지금?

-저는 친박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비주류하고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바로 여쭤볼게요.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진짜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진짜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신 거거든요.

헌법과 법률에 분명히 위배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의거해서 당연히 탄핵대상이시고 저는 투표하게 되면 당연히 찬성투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친박이신데 투표 표결에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친박이라는 것이 대통령하고 친서관계보다는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 때의 관계지 사실 그렇게 대단히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9일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인데, 야당은.

그러면 그 표결에 참여해서 찬성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 비주류쪽의 입장이 지난...

시종일관 비주류쪽은 탄핵하게 되면 찬성하겠다니까 입장이었는데 3차 담화하고 조금 기조가 바뀌었어요.

3차 담화하고 나서 미묘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 대통령이 자진사퇴한다고 한다면 굳이 이걸 탄핵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7일까지 대통령한테 확인하는 절차.

-7일 오후 6시까지.

-그렇죠.

7일까지 그게 안 돼서 또 야당하고 협상이 안 되면 9일날 투표하게 되는데 여기에 참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아직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결정을 못했고.

어쨌든 7일까지는 대통령하고도 의사도 확인해야 되고 야당하고도 저희 원내대표께서 협상을 하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일 오후까지 대통령이 탄핵시점을 밝히면 탄핵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그렇더라도 야당이 표결을 한다면 참석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 갈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갈려 있죠.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 대로 파악하고 계세요?

-다수는 일단 탄핵투표를 하지 말자가 많아진 것 같아요, 비주류쪽에서.

그리고 일부 소수가 야당하고 협상이 안 되면 9일날 투표에 참여하자인데 그건 워낙 지금 하루하루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네요.

-새누리당 의원이 백스물여덟 분인데요.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분류한 걸로는 말씀 들어보면 비박이 40분 정도.

그러니까 탄핵에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40분 정도 되는데 나머지 그러면 80여 분들은 탄핵에 절대 반대 이런 입장입니까?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는 저희 당내 기류는 3차 담화 전까지는 탄핵이 훨씬, 탄핵의 찬성기류가 훨씬 많았어요.

많았고 지금 굳이 탄핵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숫자가 많아진 거지 대통령이 탄핵대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당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비주류 의원들 주로 대상이 되겠죠.

만나보겠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

-대통령께서 다음 주 내일이나 모레 정도 비주류.

비상시국회의 멤버를 주로 초빙해서 만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아마 비상시국회의에서도 받아들일 거예요.

왜냐.

대통령이 무슨 국회에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퇴진을.

아, 진퇴를.

맡긴다고 했는데 이게 대통령이 의사가 그러면 우리가 4월에 퇴진하시고.

4월 말에 퇴진하고 6월에 대선 하는 걸 당론으로 지금 제시를 했어요.

그거에 대한 대통령 의사 확인이 안 됐잖아요.

대통령을 뵙고 그거에 대한 의사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야당하고 협상을 해야 되겠죠.

-대통령이 만나자고 그럴 때 거기에 응할 거냐 안 응할 거냐에 대해서도 좀 갈려 있다는 보도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뭐 우리 대통령 의사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친박이라고 그러니까 여쭤보는데 친박의 9인 모임이라는 보도도 있고.

서청원 의원이라든가 최경환 의원이라든가.

-계시죠.

-이런 분들한테서 최근에 직접 만나자거나 아니면 전화로 야, 우리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들 중에서 일부 분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합니다.

친하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논의는 충분히 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전화했다 그래서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의사를 밝힐 수 있고 국회의원은 각자 1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제 의사를 밝혀서 같이 논의도 하고 그런 것을 합니다.

-야당쪽에서 그런 전화나 이런 거 받아보신...

-야당쪽에서는 전혀 받은 적은 없습니다.

-탄핵안 자체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탄핵찬성이랄까요.

탄핵에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정 의원님한테 잇따라서 시청자들이 궁금하신 부분을 여쭤봤는데요.

야당 두 분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탄핵 발의자가 백일흔한 분이세요.

그런데 야 3당에다가 무소속 의원 6명까지 다 들어갔던데 여기에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하면 백일흔두 분이 된단 말이에요.

정족수가 3분의 2 딱 200명입니다.

28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채울 수 있다고 보세요?

-지난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3차 담화가 있었습니다.

그 3차 담화의 요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해성사가 없다.

두 번째는 스스로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거취결정은 국회에게 넘겼다라는 비판입니다.

역시 그것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철통 같았던 비박계의 약 40여 분에 가까운 분들이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탄핵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여졌는데 우리 정 의원님 말씀은 더 많은 인원들이 탄핵에 동의를 했다.

그런데 역시 대통령이 던진 그 한 마디가 굉장한 노림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열이 와해된 거 아니냐.

야당들의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의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조차도 탄핵 유보쪽으로,어쩌면 대통령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시한을 이번 주 내에 주고 대통령이 만약 7일 저녁때까지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정한 4월 30일까지 스스로 하야하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8일과 9일에 있을 이번 탄핵안의 부의와 표결절차에서 저는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새누리당 아까 말씀 9인 회의도 말씀하셨고 새누리당 친박에서 대통령께 재의를 하고 대통령이 받은 그런 형상이었는데 결국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든 원치 않든 서로 모종의 어떤 교감을 통해서 이러한 재의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박 의원님은 대통령이 7일까지 대기시점을 밝힌다면 부의 표결이 어렵다고 보신다고 그랬는데 김경진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성난 촛불민심을 다들 아마 새누리당 의원님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만 가지고 본다면 새누리당 28석 확보가 안 되겠느냐 충분히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당장에 내일이나 모레나 대통령이 가령 4월 말까지 반드시 퇴임하겠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게 된다면 새누리당 의원님들 중에는 틀림없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가결돼서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간다 하더라도 재판절차가 적게는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청와대의 대응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국회 내에서 합리적인 어떤 해결수순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28명이 확보가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상황이 각자 주체들의 대응하는 방식과 강도에 따라서 의원들의 찬반에 대한 심리적인 자세가 굉장히 유동적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여서 결국은 표결하는 그 순간에 정확히 가봐야만 28명이 유지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 순간에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박 의원님이 8일 부의, 본회의 보고죠.

그다음에 9일 표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보고부터 미룰 수도 있는 겁니까, 야당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171명 과반수 이상으로 발의가 됐고.

-무조건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부의라고 하죠.

부의를 해서 그때부터 24시간 지난.

즉 9일, 8일 부의 시간으로 부터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까지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불확실하더라도 야 3당은 9일날 표결을 하신다는 방침인가요,무조건?

-어제 촛불민심을 보면 3당의 지도부들이 표결 안 한다는 소리를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대통령이 한 달 후에 내려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아마 표결을 할 것 같습니다.

표결을 할 것 같고 가령 일주일 사이에 내려오겠다 이 정도 얘기를 하신다면 아마 표결을 안 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본회의 개의 시간을 몇 시로 잡았는지.

오후 2시 한다 그래도 탄핵소추안을 맨 앞에 한다.

자정이 넘겨서 이런 의제는 없을 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7일 전까지 대통령이 시점을 바꾸고 이런 판에 탄핵을 왜 하느냐고 그러고 표결 전에 모두 퇴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부결이 눈에 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퇴장을 하면.

그럴 경우에도 표결을 할 겁니다, 야당?

-제 추측으로는 표결할 거라고 보입니다.

-부결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민들의 촛불민심은 누가 부결표를 던졌는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각각 분명히 해서 그 책임을 다음에 묻겠다고 하는 것을 워낙 강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정국은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정국이 아니고 촛불민심이 주도하는 정국이기 때문에 표결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아까 김 의원님이 대통령이 한 일주일 뒤에 퇴진하겠다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여쭤볼게요, 박 의원님한테.

대통령이 수요일인 7일까지든 아니면 표결 전까지 내년 4월보다 앞선 시점.

예를 들어서 임기 4년 채운 2월 25일부.

아니면 3월 퇴진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상황 변화가 있는 겁니까?표결방침에 변화가 있을까요?

-4월 말을 가정적인 퇴진시점으로 새누리당이 얘기했고 대통령이 그렇게 받을 것이다 이런 짐작을 하고 있죠.

이유는 아무래도 특검이 개시가 됐습니다.

준비기간 20일을 빼면 30일 연장까지 포함해서 90일 3개월, 즉 3월 말까지 특검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4월 말 재의와 대통령이 4월 말로 받는 것은 특검을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한 채 받겠다라는 말로 저희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앞으로 당겨서 2월달, 2월 25일 가정적인 대통령 4주년.

취임 이후로 4주년이 되는 시점인데요.

그렇게 잡는다면 그것은 상황변화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진퇴의 문제는 이제 국회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탄핵이라는 문제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국회의 책무로서 탄핵을 소추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다.

결국은 2월 25일이라면 그 역시 촛불민심이 결정할 문제고 최종적으로는 적어도 정치권에서 물론 촛불민심에 대통령이 적어도 2월달, 대통령 신분을 벗고 자연인 민간인으로서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정치권에서, 여의도에서 촛불민심에 설득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개인 의견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정 의원님한테 여쭤볼게요.

퇴진시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4월 퇴진,6월 대선을 당론으로 정했어요.

4월로 잡은 이유는 뭡니까?

-이게 어느 정도 내년도 정치스케줄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로드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국가원로들이 맨 처음 제안한 게 4월이고 우리 당의 친박 핵심들이 대통령께 건의한 게 4월 퇴진입니다.

이게 보면 두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탄핵과정이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또 이번에 야당에서 열한 가지나 탄핵소추 사유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거 다 변호인하고 탄핵 심판과정 거치려면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핵과정의 기간.

그다음에 또 우리가 대선을 해야 되잖아요.

대선 준비하는 데 6개월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고려했을 때 4월 퇴진, 6월 대선이 좀 합리적이다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퇴진시점을 공개적으로 천명한다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적인 근거도 없고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총리와의 권한이양, 총리의 권한이양 이런 부분도 그렇고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예를 들어서 건의를 한다든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글쎄요.

강제성은 없죠.

지난번 국정.

아니죠, 검찰 조사를 받으시겠다고 했다가 또 거부를 하셔 가지고 이런 신뢰성의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거는 다릅니다.

이번 건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그래서 저희 정진석 대표도 그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이 약속마저 지키지 않으신다면 우리 전부가 국회의원 사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만은 국민들한테 지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님.

탄핵으로 간다고 해도 국회 의결 뒤에, 지금 정 의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진행하면 시간적으로 4월보다 더 늦게 결정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탄핵이 소추의결이 되면 곧바로 탄핵안, 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그로부터 180일.

6개월 내에 심판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미룰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헌법51조.

헌법재판소법 51조에 피청구인에 대해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엄격하게, 탄핵심판의 문제는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직접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에 대통령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은 사임할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으로서 기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대통령의 거취의 시점이 언제가 중요하느냐라는 문제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대통령이 자연인의 신분으로서, 대통령의 신분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특검의 조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2월 25일은 굉장히 예민한 시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특검 초안을 만들었는데요.

20일 준비기간, 70일 수사기간, 30일 연장입니다.

대통령이 30일 연장권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냥 2월 25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천명.

즉 내가 대통령 신분으로서 특검 조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상당한 정도로 기간에 대한 문제는 풀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기간에 대한 문제는 대통령 신분으로 가느냐 아니면 자연인 신분으로 가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자연인 신분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도 고려할 수도 있다.

-고려의 여지가 있다.

국민에게 설득을 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법 51조 부분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피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아직 진행이 안 되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이건 대체로 그냥 그대로 진행한다는 게 대부분의 견해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박 의원님이 이야기해 주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해서 헌법재판소에 넘긴 뒤에 대통령이 사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국회법 134조에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이 조항 때문에 그러는 건데 사임할 수 있다라는 게 의원님의 의견이었고 그다음에 김경진 의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워낙 전례가 없는 사건이다 보니까 저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임명권자 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조항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일 때 대통령이 사임의사를 밝힌단 말이에요.

그 부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 국회가 탄핵안을 철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판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한 뒤에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에서도 원고는 얼마든지 소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탄핵소추라는 것은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중대하다고 보여질 때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일종의 기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탄핵소추 요건인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으면 저는 해석상 얼마든지 탄핵소추를 취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관련해서 탄핵소추안의 내용에 따라서 헌재 심판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조금 전에 정 의원님이 야 3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의 열한 가지 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열한 가지 조항.

헌법위배 그다음에 법률위배 이 부분.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발의한 탄핵소추안 내용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직접 작성에 참여하셨죠?

-물론 저도 관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한 가지의 제일 중요한 대목은 역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재산권 보장과 재산권을 지킬 책무를 위반했다.

특히 눈여겨봐야 될 점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헌법11조에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될 그러한 책무를 위반했다는 점이고요.

이번에 검찰이 최순실 등을 기소하면서 대통령과 함께 공범관계에 있다라고 지목했던 여러 가지 직권남용과 강요 등 또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모든 혐의.

특히 아직 검찰은 뇌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저희 야 3당의 탄핵소추안에는 재벌기업들과 관련해서 뇌물수수, 제3자 뇌물제공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헌법11조라고 하셨는데 헌법10조.

헌법10조죠.

-아까 11개 조항에 제가.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 이걸 저버렸다는 것.

-그중의 생명권.

-김경진 의원님 지금 탄핵소추안 작성과정에서 3당간에 의견이 가장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정리가 됐는지 그것도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틀의 차이는 없었고 기본적인 인식은 일치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소소한 부분 차이가 있었던 것은 합의로서 조정을 했는데 결국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게 보면 대한민국의 국정을 박근혜 대통령이 운영을 했느냐 아니면 최순실 씨가 막후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농단했느냐 이게 지금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으로서 세월호 7시간 같은 경우 국민의 생명이라든지 신체를 보호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과연 이분이 제대로 하셨느냐.

그다음에 헌법에 보면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기업의 총수를 가지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해서 물러나라 마라고 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재단 설립이라든지 이런저런 대통령의 직권행사와 관련해서 돈을 사적으로 모금해서 실질적인 뇌물성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3당 합의하에 이렇게 서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정유섭 의원님, 아까 지적도 해 주셨는데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세월호, 말씀을 해 주신 세월호 7시간이 생명권 보장 조항을 위배했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대한 법률위반, 뇌물혐의도 적시를 해 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반론하실 내용은 없던가요?

-있습니다.

세월호 7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과도한 혐의입니다.

이건 공세를 위한 혐의지 대통령이 7시간 동안 구조에 적극 나선다고 이게 구조가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세월호 사고는 현장 대응능력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한 겁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구조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 전쟁을 선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순신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 경제가 대통령이 나섰으면 안 됐을 거예요.

책임 있는 사람한테 제대로 맡겨서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7시간이 없어도 국가시스템이 돌아가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대통령한테 문제를 제기한 건 그러면 그 1년간 세월호 취항하고 1년간 벌어진 일 중에서 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

그 책임자 인사상의 잘못.

이런 것은 따질 수 있지만 대통령이 7시간 동안 관저에 있었다고 해서 배가 구조활동이 제대로 안 됐다 이건 도리어 위에서 구조활동에 관여하면 구조가 더 안 됩니다.

이건 현장대응능력의 문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분명히 반대입장을 드리고요.

뇌물죄에 대해서도 아직 대가성이나 또는 딜이 있었다든가 이런 게 밝혀진 게 아닙니다.

일방적인.

아직 수사가 정확하게 끝난 것도 아니고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닌데 탄핵소추 사유에 이렇게 명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의를 꼭 제기할 겁니다.

-제가 한마디만 그러면.

-이것만 바로 확인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탄핵표결에 참석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 이 탄핵소추안의 내용에 대해서 야당하고 협상할 겁니까?

-저희가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야당하고 협상을 할 겁니다.

이의를 분명히 제기할 겁니다.

-세월호 7시간 각종 주사제 이런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대면보고는 없었는데 현재까지 당시의 NSC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했던 발언들을 종합을 해 보면 세월호가 잠기는 그 시점에 대통령이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이 사고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9시대예요.

그런데 10시대에 배가 실제로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약 2시간 동안 완전한 대통령과의 어떤 교통의 두절상태가 발생했습니다.

-박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소추안을 놓고 여야가 협상을 하는 과정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앞으로 국정조사에서도 얼마든지 쟁점이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책무를 얘기드리는 겁니다.

-토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에, 부결된 이후에는 야당 어떻게 하실 건지요?김경진 의원님부터.

-글쎄요.

저희는 결국은 이게 회기를 달리하면 다시 발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면 다시 발의가 가능하거든요.

결국 그래서 새로운 사유를 추가해내서 다시 발의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탄핵안이 부결이 되면 이게 다시 발의 여부를 떠나서 지금 시민들의 분노가 정말 여의도 바람에 광풍처럼 몰아치지 않을까.

사실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직무가 가능한 상태가 될지 사실은 그 자체부터 의문입니다.

-정유섭 의원님.

-촛불민심은 당장 하야하라는 것 그건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이런 감정적인 대응을 일반 시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치인들은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정을 빨리 수습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탄핵 당장 어제 통과됐다 합시다.

지금 우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황교안 총리가 됩니다.

이거 야당이 동의하시는 겁니까?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거국내각을 해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정을 수습하는 게 정치인의 책무지.

물론 촛불시민들에 따라서 당장 하야하라.

그게 대통령의 뜻을 받아낼 수 없을뿐더러 또 탄핵절차를 들어간다고 해서 국정이 조기에 수습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모든 대안을 가지고 최선을,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탄핵에 대한 전망은 여기까지 하고요.

세 분이 지금 특위위원으로 계시는데 국정조사 이야기로 넘어가죠.

지난주 수요일 1차 기관보고가 있었고요.

내일 2차 기관보고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청문회가 있어요.

일정 증인 쟁점이 어떤 건지 금철영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고 갈까요.

-이번 국정조사는 내년 1월 15일까지로 두 달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과 강제모금 의혹, 박 대통령 의약품 대리처방 의혹, 삼성 합병과정에서의 대가성 의혹, 광고회사 강탈시도 의혹과 정유라 씨 부정입학을 포함해 정치, 경제, 교육, 문화분야 등 도처에서 드러나는 모든 의혹들이 조사의 대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달 30일 1차 기관보고에만 법무부와 대검찰청, 문체부, 보건복지부 등 5개 정부기관의 기관보고가 있었고 내일 2차 기관보고에는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이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7일로 예정된 청문회 증인으로는 최순실,정유라, 최순득, 장시호, 차은택과 고영태는 물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증인들의 면면이나 일정을 감안하면 역대 최대규모란 평가입니다.

그야말로 온 국민의 시선이 이번 국정조사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가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관보고 첫날 증인출석을 거부한 데다 출석한 기관장들의 답변도 원론 수준이어서 겉 핥기식 조사와 정치공방으로 끝났던 과거 국정조사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증인인 최순실 씨는 출석기피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독일에 체류 중인 딸 정유라 씨의 귀국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출석요구서 수령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혐의 사실만 발표하는 검찰 수사와 달리 의혹 당사자들을 불러내 국민 앞에서 직접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국정조사의 취지가 무색해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금철영 기자의 리포트 보셨는데 우선 리포터에서 지적한 부분부터 여쭤볼게요.

최순실 씨가 출석기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데 불러내신 거죠?

-지금 구치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원세훈, 김용판 그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국조특위에도 참여했었는데요.

당시에도 오전에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오후에 출석한 전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최순실 씨가 원세훈 씨하고 비교해 보면 원세훈 씨는 출석을 안 하면 동행명령장 집행을 받게 되고 그거조차도 이행하지 않으면 죄명이 더 추가되니까 그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최순실의 죄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동행명령장 집행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최순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으로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역시 최순실의 출석 여부는 특검의 수사기관이 완전히 시작되기 전에 검찰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런데 검찰총장께서 기관보고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여기 제 옆에 김경진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새누리당 간사와 함께 검찰청장에게 검찰의 최순실의 출석.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또 국민들에게 고해성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주고자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최순실의 출석 여부는 저는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은 출석요구서 수령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전날 7일날이 최순실 씨 등이 증인이고 6일날은 대기업 회장들이 증인으로 나오도록 돼 있어요.

대기업 회장들 다 나옵니까?

-대기업 회장들은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국민이 다 주시하고 있고 만약에 증인으로 불출석했을 경우에는 아마 전국민적 공분 때문에 불매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적 재앙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100% 다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 우병우 씨는?

-거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유섭 의원님, 그러면 이런 출석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겠죠.

않겠다고 버티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겠죠.

-그러면 그분들을 이렇게 불러내는 데 있어서 새누리당도 야 3당하고 같은 공조입장입니까?-그것은 저희들이 국정조사 위원으로서 당연히 위원회에서 위원장 포함해서 간사님들 또 위원님들이 증인들 불러내는 데 있어서는 전혀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할 거고요.

검찰의 협조도 요청할 거고.

또 우리가 국조계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뭐죠.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들어가 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증인 채택과정에서는 실랑이가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채택을 못한 겁니까?어떤 게 있습니까?-아직 지금 현재는 1차, 2차 청문회 증인만 채택이 돼 있고요.

-3, 4차.

-3, 4차 청문회 증인은 내일 아침에 위원장과 간사들이 만나서 협상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증인 채택에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은 삼성측 증인 채택 관련해서 다소 이견이 있었고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 말 그대로 꼼수로 폐문부재라는 송달방법이 있는데 송달을 하면 문을 걸어잠그고 안 받는 겁니다.

수령거부라기보다는 폐문부재인데요.

그런데 본인도 그럴뿐더러 장모인 김장자 씨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법을 잘 아는 분이라 법을 잘 악용하고 있다.

심지어 본인뿐만 아니라 장모님까지도 잘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규탄할 겁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쟁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세요, 새누리당은?

-이번에 이 명칭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 국정조사입니다.

그러면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이죠.

의혹이 뭐냐.

첫째가 대통령이 주도해서 대기업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돈을 받아내느냐 그거고요.

두 번째 의혹이 공식라인이 아닌 비선실세들이 어느 정도 국정에 개입해서 농단을 했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앞세워서 어느 정도의 사리사욕을 채웠느냐.

이게 주요 의혹입니다.

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번 안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여러 쟁점이 있을 겁니다마는, 의혹이.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쟁점 뭘 짚으세요?

-박영수 특검이 굉장히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특검법 초안을 만들고 여당과 협상을 할 때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이 특검의 조사대상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직접적인 표현은 안 했지만 수사 중에 인지된 사건으로 표현을 해 가지고 세월호 7시간도 수사대상이다라는 그런 양해를 받았습니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박영수 특검이 그 부분도 조사대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국정조사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지금 약물과 여러 가지 주사제 등 그리고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이 대통령의 신분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7시간하고 대통령의 의약품 사용.

-그렇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국민의당은 어느 의혹에 제일 초점을 맞추세요?

-제일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는지 아니면 최순실 씨가 대통령이었는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장관 인사까지도 최순실 씨한테 안이 사전에 넘겨져서 검토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확인을 해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재벌과 관련해서 결국은 삼성그룹이 지금 최순실 씨, 정유라 씨한테 말과 관련해서 48억 정도가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로서 사실은 이재용 경영승계 체제가 마지막 방점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의 최순실에 대한 뇌물제공.

그러니까 금전제공과 국민연금의 연기금 행사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것 파보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대통령의 신체와 건강,정신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에서 직무를 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주사제 그다음에 외부에서 의사가 들어가서 청와대 의료진과 상관이 없는 어떤 시술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일정부분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였으며 도대체 어떠한 주사제를 투약을 해서 대통령이 어떤 건강과 정신상태에서 직무를 했는지 그게 그리고 세월호 7시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파헤치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약간 뭐랄까.

비슷한.

-다 같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뿐인데.

뇌물부분이 역시 또 중요한 부분이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뇌물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도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까지는 문화예술분야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외교안보분야에 대한 의혹제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차세대 전투기 방산분야에도 최순실 씨가 끼어든 정황이 있지 않느냐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개성공단 전면폐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에서 쟁점으로 제기를 하시겠다는 취지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차세대 공군의 주력기가 F-15기에서 기종이 F-35로 바뀌었습니다.

록히드마틴사의 제작 항공기입니다.

과거에 록히드마틴과 한국의 군수상의 방산과 관련된 계약금액이 불과 800억대 이 정도에서 지난 2015년과 2016년을 거치면서 무려 12조 원이 됐습니다.

특히 2008, 2009년 약 2년 동안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미국에 체류하는데 아마 따님도 미국에 유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록히드마틴과 연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최순실이 록히드마틴 회장을 만났다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산과 관련된 비리도 주력해서 짚어봐야 될 대목입니다.

-정 의원님, 야당의 경우에는 정말 전부분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의혹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답변을 들어보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이세요?-저희가 국정조사 계획서 협의를 할 때 범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발견되는 건 또 추가로 하기로 하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국정조사에 당연히 포함되는 건 저희는 다 동의를 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국정조사 계획서에도 맨 마지막에 그외 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건 그러면 전부 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동안에 여러 차례 국정조사 청문회를 보면 우선 증인을 어떻게 출석시키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출석시킨 증인들한테서 어떤 답변을, 그야말로 성실한 답변을 끌어내느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체로 지금까지 보면 핵심증인들이 다 기억에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격해 왔던 야당쪽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답변을 끌어낼 수 있는 복안.

-그게 실은 저는 전직이 검사였지만 검찰 수사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작심하고 부인을 하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찌할 방법은 없는데 다만 저희는 국정조사위원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행정부처 여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접근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제시할 만한 의문들을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의문을 제시하거든요.

그러면 그 합리적인 추론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부인할 수는 있겠지만 누가 봐도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 부분 특검에서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연이어서 언론의 취재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국정조사에 나와서 비록 모른다라고 부인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마지막 끝까지 부인할 수 있을지 그건 본인들이 선택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조사 역시 최고 하이라이트는 12월 6일날 예정돼 있는 8대 대기업 총수들이 한꺼번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증인채택이 됐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1, 2, 3, 4, 5위 우리나라의 재벌, 최고의 재벌총수들이 나오셔 가지고 피해자인 척만 하고 모르쇠로 일관한다든지 일부분의 국민들께 정말로 고해성사가 없다면 그건 국민적인 어떤 공분을 엄청나게 일으킬 것입니다.

아마 그 대목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인정을 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인하고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과연 현재 수백 만.

아니, 대통령의 지지율을 4%로 남겨놓게 만든 우리 국민 전체의 의사에 그것은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기회에 6일에 나오실 대기업 총수들은 일정부분 국민들에게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박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김경진 의원님한테.

6일날 대기업 회장들 증인으로 나오는 청문회가 있고 7일날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이런 분들이 증인으로 나오는 청문회가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다 중요하죠.

-우문을 드렸는데 현답으로 답하시네요.

-첫째 날은 대기업들이 지금 검찰에서 조사할 때는 본인들은 피해자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기업에 각각의 현안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현안과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돈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검찰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갔을 개연성은 충분하고.

특히 삼성과 어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개연성 부분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하거든요.

또 SK 사면 같은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방금 박범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 총수들이 증언을 할 때 정말 고해성사에 가깝게 진실을 밝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날인 7일 청문회는 결국은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이 국정을 농단했던 과정들을 지금 직접적으로 파헤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종범 수석도 그렇고 최순실 씨도 그렇고 차은택 씨도 그렇고 다 제대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1차 기관보고 때 검찰총장, 대검차장 등 대검 관계자들이 출석을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시작부터 정회가 되고 막 이랬는데 출석을 안 하면서 든 이유가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안 나오겠다고 그랬는데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곧 특검으로 수사가 넘어가는데 출석한 증인들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전례.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 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검찰측에서 출석도 안 했습니다마는 자료요구도 거의.

저도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수사 재판의 이유로 자료요구도 안 했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이렇게 나오면 많은 증인이 그걸 선례 삼아서 우리도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 안 나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할 것 같다라는 게 참 우려가 됩니다.

저희 국정조사가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고 조사만을 하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도 그걸 수사를 할 수가 없고 이걸 특검이나, 앞으로 특검이나 검찰에 넘겨야 되는데 이러한, 검찰이 이렇게 비협조해서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의혹제기 수준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실히 해서 증인들한테 추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모르쇠로 하고 그러면 그게 국정조사의 한계죠.

지금까지 그래서 모든 국정조사가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았던 게 국정조사가 새로운 실체적인 진실을 못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지금 보고 싶어하는 게 최순실.

저는 아까 박범계 의원님은 대기업 총수가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셨는데 저는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최순실, 장시호, 차은택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게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국민들 보는 앞에서 어떻게 제대로 진실을 밝혀줄 것이냐.

그걸 국민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책무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께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역대 국정조사 청문회를 보면 그때의 정권이 어느 정권이었던간에 그때 당시에 여당 청문위원들이 증인들을 감싸고 물 타기 하고 이런 예들을 너무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런 풍경이 안 나올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각 국정조사 위원마다 스텐스가 있을 겁니다, 다 입장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각 개인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저는 성실히 할 겁니다.

저는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고 진상을 국민들한테 밝힐 거고요.

각 의원님들도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정조사 대기업 총수든 최순실, 안종범 등이 나오느냐 이런 차원을 더 넘어서서 국정조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의 가장 큰 힘은 언론입니다.

방송사의 말 그대로 중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태도증거, 표정을 어떻게 짓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 수사상의 이유를 들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태도증거가 저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출 것인가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탄핵표결 그리고 국정조사에 임하면서 우리 당은 이거 하나만큼은 이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거 30초씩.

박범계 의원부터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전부를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자께서 말씀하시니까 여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론을 통해서 생생히 전달되는 측면이 수사와 다른 점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아, 저 대목에 있어서는 저 증인이 정말로 약점이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라는 정도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서 후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문의 일각은 밝혀드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저희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직이 어떻게 권한행사가 되어야만 제대로 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상적인 권한행사와 함께해서 얼마나 벗어나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밝혀내서 두 번 다시 역사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모범을 만들어놓겠습니다.

-정유섭 의원님.

-저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연대책임을 느끼고 국민들한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하고요.

지금 국가가 상당히 위기상황입니다.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거의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국가 위기상황을 빨리 벗어나서 국정이 수습돼서 국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저희 자막으로 나갔습니다마는 KBS제1텔레비전은 월요일인 5일 2차 기관보고 그다음에 6일 1차 청문회, 7일 2차 청문회를 중계방송 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확인차원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정 의원님, 탄핵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탄핵사유고요.

탄핵대상이 되시고 탄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꼭 정답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을 갖고 있고.

왜냐하면 국가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 9일날 탄핵 표결하는 겁니까?-표결해서 흑백을 분명히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결될까요?-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앞으로 2, 3일 동안의 태도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결정적으로 탄핵가결 여부를 결정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의원님, 가결될 걸로 보세요?

-예측 불가입니다.

예측 불가인데 최선을 다해서 새누리당 의원들 설득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이 나오셨으니까 어제죠.

지금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씨 등이 구치소에서 반입한 물품내역을 공개해 가지고 많이 보도가 됐던데.

-애시당초 교도소에 그 자료를 요청한 건 최순실 씨가 공황장애가 있다고 해서 과연 그 말이 사실인가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순실 씨는 사실은 일체의 약품반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라고 주장했던 부분은 사실은 수사를,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짜고 들어온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게 파악이 됐고요.

다른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구치소 안에서 잘 적응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무슨 심병이 있어서...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가.

-약을 저기 한 것까지 일부 언론에서는 다 보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건 좀 본인 입장에서는 또.

-글쎄요.

저희도 보도자료를..

-보호받아야 될 프라이버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범계 의원님, 스마트폰 쓰세요?폴더폰 쓰세요?

-스마트폰 씁니다.

스마트폰에 저장이.

-지난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사진을 보니까 폴더폰을 쓰고 있어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집 주변에서 뒤져낸, 찢겨진 메모지 한 군데 한글 맞춤법이 틀려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내용을 전하는 기자리포트 저희 프로그램 바로 앞에도 한 번 더 나갔습니다마는 몇 군데 한문 오독이 눈에 띕니다.

한문 병용세대, 한글 전용세대 받은 교육의 차이니까요.

지난주에는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분을 공개했어요.

채택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긴 한 주가 될 것 같죠.

수요일이 절기로 대설이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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