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프로그램 출연’ 미끼로 의사 돈 뜯은 방송업자 실형

입력 2016.12.04 (10:07) 수정 2016.12.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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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들을 성형해 주는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게 해주겠다며 의사들에게 협찬비를 받아 챙긴 방송 제작사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1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 모(41)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황 씨는 지난 2013년 6월에서 8월까지 자신이 제작하는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성형외과 의사 5명으로부터 협찬비 등의 명목으로 1억 3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황 씨의 범행으로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실추됐고, 선고 기일을 여러 차례 연기해 시간을 줬는데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 씨는 범행 당시 실제 외모 때문에 고통받는 출연자를 무료로 성형해 주는 프로그램을 맡아 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6,000만 원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로 직원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사정 때문에 황 씨가 제작한 방송은 오래 가지 못하고 1개월 만에 종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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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 프로그램 출연’ 미끼로 의사 돈 뜯은 방송업자 실형
    • 입력 2016-12-04 10:07:26
    • 수정2016-12-04 10:29:35
    사회
출연자들을 성형해 주는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게 해주겠다며 의사들에게 협찬비를 받아 챙긴 방송 제작사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1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 모(41)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황 씨는 지난 2013년 6월에서 8월까지 자신이 제작하는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성형외과 의사 5명으로부터 협찬비 등의 명목으로 1억 3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황 씨의 범행으로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실추됐고, 선고 기일을 여러 차례 연기해 시간을 줬는데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 씨는 범행 당시 실제 외모 때문에 고통받는 출연자를 무료로 성형해 주는 프로그램을 맡아 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6,000만 원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로 직원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사정 때문에 황 씨가 제작한 방송은 오래 가지 못하고 1개월 만에 종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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