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다 추징금 납부가 우선” 김우중 前회장 패소

입력 2016.12.04 (10:18) 수정 2016.12.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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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80)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으로 추징금이 아닌 세금을 먼저 내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김 전 회장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 6개 월에 추징금 17조 9천 억여원을 확정받았지만, 추징금은 거의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예전 대우개발 (베스트리드리미티드) 주식 776만여주를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파악하고 주식을 압류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해당 주식을 팔아 공매대금 923억 원을 확보한 캠코는 835억 원을 추징금으로, 나머지를 미납 세금 납부금으로 반포세무서 등에 배분했다.

김 전 회장에게는 공매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224억 원 등 모두 246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공매대금은 기존 추징금보다 세금을 납부하는 데 먼저 쓰여야 한다"며 공사를 상대로 배분액수를 바꿔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2심에 김 전 회장은 "국세와 지방세는 일반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판단을 받고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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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보다 추징금 납부가 우선” 김우중 前회장 패소
    • 입력 2016-12-04 10:18:40
    • 수정2016-12-04 10:59:38
    사회
김우중(80)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으로 추징금이 아닌 세금을 먼저 내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김 전 회장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 6개 월에 추징금 17조 9천 억여원을 확정받았지만, 추징금은 거의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예전 대우개발 (베스트리드리미티드) 주식 776만여주를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파악하고 주식을 압류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해당 주식을 팔아 공매대금 923억 원을 확보한 캠코는 835억 원을 추징금으로, 나머지를 미납 세금 납부금으로 반포세무서 등에 배분했다.

김 전 회장에게는 공매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224억 원 등 모두 246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공매대금은 기존 추징금보다 세금을 납부하는 데 먼저 쓰여야 한다"며 공사를 상대로 배분액수를 바꿔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2심에 김 전 회장은 "국세와 지방세는 일반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판단을 받고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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