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고교 졸업취소 처분’ 최종 결정

입력 2016.12.05 (01:16) 수정 2016.12.0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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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고등학교 졸업 취소 처분이 가능한 지 법적 검토를 벌여온 서울시교육청이 오늘(5일)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3학년 때 17일 밖에 출석하지 않은 정 씨의 출결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졸업 취소 처분이 가능한 지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감사팀은 정 씨가 출석 인정의 근거로 제시한 대한승마협회공문 가운데 일부가 가짜인 것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정 씨가 졸업한 청담고 측에 졸업 취소 처분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누구를, 어떤 이유로 수사 의뢰할 지도 오늘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6일 정 씨가 졸업한 중·고등학교에 대한 출결 특혜 의혹 등을 조사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졸업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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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5 01:16:11
    • 수정2016-12-05 01: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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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고등학교 졸업 취소 처분이 가능한 지 법적 검토를 벌여온 서울시교육청이 오늘(5일)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3학년 때 17일 밖에 출석하지 않은 정 씨의 출결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졸업 취소 처분이 가능한 지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감사팀은 정 씨가 출석 인정의 근거로 제시한 대한승마협회공문 가운데 일부가 가짜인 것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정 씨가 졸업한 청담고 측에 졸업 취소 처분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누구를, 어떤 이유로 수사 의뢰할 지도 오늘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6일 정 씨가 졸업한 중·고등학교에 대한 출결 특혜 의혹 등을 조사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졸업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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