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운행할 50명 모집

입력 2016.12.05 (06:16) 수정 2016.12.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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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관리공단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개인택시 50대를 서울 일대에서 운영할 개인사업자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만 63세 미만의 서울 개인택시 사업자로, 지원날짜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 장기 무사고 운전자와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등은 우대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건수와 탑승 거리 등 운행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며, 장애인 고객이 지급하는 요금은 전액 사업자의 수입이 된다.

장애인 전용 택시는 일반 택시와 달리 장애인 고객의 전화요청으로 운행된다. 운행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12시간이며, 아침 6시와 밤 8시 사이에서 출근 시간을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사업자 지원은 오늘(5일)부터 19일까지 홈페이지(www.sisul.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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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운행할 50명 모집
    • 입력 2016-12-05 06:16:19
    • 수정2016-12-05 11:13:30
    사회
서울시설관리공단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개인택시 50대를 서울 일대에서 운영할 개인사업자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만 63세 미만의 서울 개인택시 사업자로, 지원날짜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 장기 무사고 운전자와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등은 우대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건수와 탑승 거리 등 운행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며, 장애인 고객이 지급하는 요금은 전액 사업자의 수입이 된다.

장애인 전용 택시는 일반 택시와 달리 장애인 고객의 전화요청으로 운행된다. 운행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12시간이며, 아침 6시와 밤 8시 사이에서 출근 시간을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사업자 지원은 오늘(5일)부터 19일까지 홈페이지(www.sisul.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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