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고교 졸업취소’…“출결 105일 허위공문”

입력 2016.12.05 (11:10) 수정 2016.12.0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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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9] “출석 일수 미달”…정유라, 고교 졸업도 취소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고등학교 출석과 성적 관리 특혜가 사실로 확인돼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고등학교 졸업도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5일) 정 씨가 졸업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씨가 고교 시절 제출한 출석인정 공문서 대다수가 허위로 드러나 출석 일수가 미달했고 보충학습 결과 근거 자료가 전혀 없어 졸업 취소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최 씨 모녀와 고교 관계자 7명, 중학교 관계자 3명 등 12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앞으로 체육특기생의 출석인정 결석(공결) 일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특기생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정 씨가 고교 3학년일 때 공문을 근거로 출석 처리된 141일 가운데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허위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위 소속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공문서를 발급한 대한승마협회로부터 훈련일지를 제출 받아 정 씨의 출결과 비교 분석한 결과다.

대한승마협회의 협조 요청 공문 가운데 2014년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처리된 62일 간의 국가대표 합동 훈련과 7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처리된 43일 간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정 씨가 고교 3학년 재학 동안 최소 105일 무단결석해 전체 수업 일수 193일의 3분의 2인 129일을 채우지 못 했기 때문에 졸업 취소로 판단했다. 또 근거 공문이 있는 36일도 보충 학습 결과 자료가 전혀 없어 정 씨가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졸업 취소 처분이 가능한지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변호사 10명 가운데 7명이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 국정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나머지 3명에게도 추가로 답변을 얻어 향후 있을지 모를 소송 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 측에 정 씨의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정정 과정을 거쳐 즉시 졸업을 취소하도록 안내하고 교과우수상 등 정씨가 재학 중 받은 수상 내역도 삭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 씨 모녀를 비롯해 정 씨에게 학사·출결관리, 성적처리, 수상 등에서 특혜를 준 청담고 전 교장, 체육교사, 담임교사 등 청담고 관계자 7명와 정 씨가 졸업한 선화예술학교 1∼3학년 담임 등 모두 12명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중학교의 경우 정씨의 결석 일수가 졸업 취소를 처분할 만큼 많지 않지만 무단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한 부분이 발견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체육특기생 출결과 성적 관리 제도도 개선된다. 교육청은 이전에 체육특기자 담당 교사와 학교장 결재로 관리했던 체육특기생의 출결과 성적 관리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출석인정 결석 일수에 대해서도 이전엔 제한이 없었지만, 최대 각 학년 수업 일수의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다. 학생이 장기간 훈련에 참가할 경우, 학교장이 아닌 교육청에 사전 보고해야 하며, 대회 참가 횟수와 관련해선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협조 공문도 대한체육회에서 승인된 공식 문건만 인정하기로 했다. 훈련 등으로 수업을 듣지 못할 경우엔, 보충학습을 이행했다는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고, 보충 학습을 받지 않으면 무단결석 처리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 같은 제도 개선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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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고교 졸업취소’…“출결 105일 허위공문”
    • 입력 2016-12-05 11:10:22
    • 수정2016-12-05 22:04:18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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