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자제 행세’ 구치소 위조문서 보낸 20대 징역 6월

입력 2016.12.05 (11:13) 수정 2016.12.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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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대기업 자제인 것처럼 여자 친구를 속이려고 수감된 구치소의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 7차례 중 6차례를 사기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많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4월 인천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할 당시 구치소장의 명의를 도용해 내부 문서인 '보고문' 등을 12차례 위조한 뒤 외부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한 대기업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고 속이기 위해 자신이 구치소에서 특별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고문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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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자제 행세’ 구치소 위조문서 보낸 20대 징역 6월
    • 입력 2016-12-05 11:13:52
    • 수정2016-12-05 11:35:27
    사회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대기업 자제인 것처럼 여자 친구를 속이려고 수감된 구치소의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 7차례 중 6차례를 사기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많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4월 인천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할 당시 구치소장의 명의를 도용해 내부 문서인 '보고문' 등을 12차례 위조한 뒤 외부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한 대기업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고 속이기 위해 자신이 구치소에서 특별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고문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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