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호흡기 꺼 루게릭병 남편 살해…징역 3년

입력 2016.12.05 (11:33) 수정 2016.12.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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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게릭병으로 수년 동안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활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저녁 9시 56분쯤, 남편이 입원한 병실에서 루게릭병으로 온몸이 마비 상태였던 남편에게 설치된 인공호흡기의 전원 차단 버튼을 눌러 호흡 정지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남편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검찰은 남편의 병이 나아지지 않고 2년이 넘는 장기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커진 것을 범행 동기로 봤다.

피고인 측은 "남편 부탁을 받고 인공호흡기 작동을 중단했으므로 촉탁살인죄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이를 앗아가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오랜 기간 남편을 극진히 간호했고 유족도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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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호흡기 꺼 루게릭병 남편 살해…징역 3년
    • 입력 2016-12-05 11:33:01
    • 수정2016-12-05 11:54:23
    사회
루게릭병으로 수년 동안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활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저녁 9시 56분쯤, 남편이 입원한 병실에서 루게릭병으로 온몸이 마비 상태였던 남편에게 설치된 인공호흡기의 전원 차단 버튼을 눌러 호흡 정지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남편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검찰은 남편의 병이 나아지지 않고 2년이 넘는 장기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커진 것을 범행 동기로 봤다.

피고인 측은 "남편 부탁을 받고 인공호흡기 작동을 중단했으므로 촉탁살인죄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이를 앗아가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오랜 기간 남편을 극진히 간호했고 유족도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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