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첫 탄핵대통령은 이승만…다음은?

입력 2016.12.0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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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외교를 구실로 하여 직무지를 마음대로 떠나 있은 지 5년에, 바다 멀리 한쪽에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 난국수습과 대업의 진행에 하등 성의를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허황된 사실을 마음대로 지어내어 퍼뜨려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고 민심을 분산시킴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해하였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公決)을 부인하였으며 심지어 정부까지 부인한바 사실이라. 생각건대, 정무를 총람하는 국가 총책임자로서 정부의 행정과 재무를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하야 의정원의 선거를 받아 취임한 임시대통령이 자기 지위에 불리한 결의라 하야 의정원의 결의를 부인하고 심지어 한성조직의 계통 운운함과 같음은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라 이와 같이 국정을 방해하고 국헌을 부인하는 자를 하루라도 국가 원수의 직에 두는 것은 대업의 진행을 기하기 불능하고 국법의 신성을 보존키 어려울뿐더러 순국 제현을 바라보지 못할 바이오 살아있는 충용의 소망이 아니라. 고로 주문과 같이 심판함.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42호)

대한민국임시헌법에 따라 상해의 임시의정원 심판위원회가 밝힌 이승만 대통령 탄핵 사유다.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은 오늘날의 국회와 마찬가지로 국민을 대표해 선출된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하는 기관이었다. 의원들은 전국에서 도별로 그리고 미주 교민에서 각 3명씩 선출된 독립운동가들이다. 이들은 3·1 운동 이후 상해로 옮겨 독립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임시의정원에서 임시대통령 이승만 각하를 대한민국임시헌법 제21조 제14항에 의해 탄핵하고 심판에 맡기다(臨時議政院에서 臨時大統領 李承晩 閣下를 臨時憲法 第二十一條 第十四項에 依하여 彈劾하고 審判에 付하다)라고 국무원(國務院)은 밝혔다. 국무원은 오늘날의 행정부였다.

역사에 남아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公報)의 심판서 주문(主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第42號 審判書(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42호 심판서)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第42號 審判書(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42호 심판서)

이 같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승만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7년 3월 11일에 이뤄졌다. 1925년 3월 11일의 일이다. 이에 따라 임시의정원은 1925년 3월 18일 이승만을 탄핵하고, 23일 면직시켰다. 그리고 23일 곧바로 박은식을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따라서 사실상 대한민국 역사의 첫 탄핵대통령은 이승만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민국임시헌법에 따라 구성됐다. 그리고 대한민국임시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과 대한민국을 임시정부가 통치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법치하에 이승만 대통령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탄핵한다고 명시했다.

大韓民國臨時憲法大韓民國臨時憲法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한 근거인 대한민국임시헌법 제21조 제14항은 임시대통령이 위법 또는 범죄행위가 있음을 알게 됐을 때 탄핵할 수 있는 의원들의 출석인원 수와 가결인원 수를 명시했다. (十四.臨時大統領이 違法 또는 犯罪行爲가 有함을 認할 時난 總員 五分 四 以上의 出席, 出席員 四分 三 以上의 可決로 彈劾 또는 審判함을 得함)

대한민국임시헌법 제21조 제14항대한민국임시헌법 제21조 제14항

◆ 이승만 대통령 탄핵의 역사적 배경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9월 상해에서 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가 통합해 출범했다. 이때 이승만이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어도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에 오지 않았다.

이에 임시정부의 소장파들은 이승만에 대한 불신임안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안창호가 반대하여 불신임안은 일단 없던 일이 됐다. 그러나 이승만이 미국에 위임통치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시정부는 북경파(신채호 등)의 비판을 받게 됐다.

이는 1919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한국은 당장 독립될 가망이 없고 또 독립된다고 하더라도 자치능력이 없으니 미국이 주관하여 국제연맹으로 하여금 한국을 당분간 위임 통치하게 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진 것이다.

당시 신채호는 "없는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것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한 역적이다."라고 비판한 것이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이승만은 1920년 12월 결국 상해로 왔다. 이때 이동휘는 이승만의 위임통치 문제 때문에 임정이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이를 거부했다. 또 대통령이 상해에 없을 때 행정결재권을 국무총리에게 위임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이승만은 거부했다. 결국, 이동휘는 1921년 1월 총리직을 사직하고 임정을 떠났다. 이승만도 그해 5월 다시 미국으로 떠났다.

이후 임시의정원은 1923년 4월 이승만 탄핵안을 제출하였으나 국민대표대회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탄핵안은 논의되지 못했고, 1924년 9월 임시의정원은 임시대통령이 유고(有故) 상태에 있다고 결정하고, 국무총리 이동녕에게 대통령직을 대리하도록 명했다.

이에 이승만은 크게 반발하여, 하와이 민단장 등에게 임시정부로 보내는 인구세 등 독립자금을 보내지 말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임시의정원은 그해 12월 국무총리직을 물러난 박은식을 국무총리 겸 대통령대리로 추대하고, 임정의 새로운 지도체제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에 이승만은 임시의정원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승만은 “한성정부 약법 제6조에 「본 약법은 정식 국회를 소집 하야 헌법을 반포하기까지 이를 적용함」이라 한 법문(法文)과 위반되는 일을 하여 한성조직의 계통을 보유치 못하게 될 경우 절대 준행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시의정원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한성정부가 아닌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은 여전히 한성정부의 집정관총재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시의정원은 이승만의 주장이 임시의정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결국, 임시의정원은 1925년 3월 23일 이승만을 탄핵, 면직시키게 된다.

탄핵을 결정하기까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임시의정원의 고충과 과정, 그리고 탄핵을 피하려는 이승만 임시대통령의 대응이 마치 90년이 흐른 오늘의 정치상황을 보듯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 탄핵 결의안 내용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는 이승만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서에 앞서 제시한 결의안에서 탄핵안 주문과 함께 그 이유와 증거를 낱낱이 명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도 소상히 첨부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탄핵 결의안에서 제시한 증거를 보자.

우선 대통령이 법률을 공포하거나 명령을 발포할 때 반드시 국무원이 부서한다는 법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단독으로 국민들에게 납세 중지를 발포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정부로 내는 국민의 납세를 중간에서 중지시킨 것은 고금에 없는 행동이며 사복을 채우려는 필부심의 행위(私腹을 饒하려는 匹夫心의 行爲)라 지적했다. (이 부분은 하와의 교민들이 모은 독립자금을 임시정부에 보내지 못하도록 이승만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다.)

대통령이 정무를 총괄해야 함에도 정무를 깨트리며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와 분리하도록 하여 자기의 사견에 따르게 하였다(自己의 私見에 服從케 하엿슴)고 밝히고 있다. 수십만 원(幾 十萬 元)이 상해로 유입할 때 협조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산재한 수백만 동포에게 돈을 받지 못하면서도 미주지역에 대해 납세를 하지 말라며 국법을 따르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

또 이 같은 언사가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의 명의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려는 생각에서 나온 행위라고 보고 있다. (그가 大統領의 名義로 私腹을 圖謀하는 疊積된 野心的 觀念에서 出한 것임)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선출한 헌법기관인 임시의정원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거 한성에서 선포한 약법에 의한 집정관총재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을 선출한 의정원에서 대통령의 유고를 밝힐 수 있고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면 '탄핵'할 수 있는데도(議政院에서 大統領 有故를 言키 能하고 大統領이 犯罪하면 彈劾하기 能하거늘),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대표할 입법부가 완성되기 전에는 의정원에서 탄핵을 논의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고 한 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무법 행동을 하루라도 묵과할 수 없어(現任 臨時大統領의 無法行動은 一日이라도 默過키 不能한지라)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결의안은 밝히고 있다.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第42號 決議案(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42호 결의안)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第42號 決議案(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42호 결의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는 임시의정원의 심판서와 결의안의 내용이 매우 비장함을 알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특별검사가 수사를 벌여 제출하는 공소장이나 국회가 발의하는 탄핵안 못지않게 당시로선 자세하고 명료하게 작성했다.

대통령이 직무를 게을리한 채, 국무원을 통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며, 국정을 방해하고 국헌을 부인할 뿐 아니라,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탄핵을 단행했다. 2016년 대한민국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

<관련 링크> 大韓民國臨時政府 公報 第42號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국사편찬위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1권 헌법·공보(유동 주소)

大韓民國臨時憲法 (1919. 9. 11)

이승만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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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첫 탄핵대통령은 이승만…다음은?
    • 입력 2016-12-06 06:30:39
    취재K
이승만은 외교를 구실로 하여 직무지를 마음대로 떠나 있은 지 5년에, 바다 멀리 한쪽에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 난국수습과 대업의 진행에 하등 성의를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허황된 사실을 마음대로 지어내어 퍼뜨려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고 민심을 분산시킴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해하였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公決)을 부인하였으며 심지어 정부까지 부인한바 사실이라. 생각건대, 정무를 총람하는 국가 총책임자로서 정부의 행정과 재무를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하야 의정원의 선거를 받아 취임한 임시대통령이 자기 지위에 불리한 결의라 하야 의정원의 결의를 부인하고 심지어 한성조직의 계통 운운함과 같음은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라 이와 같이 국정을 방해하고 국헌을 부인하는 자를 하루라도 국가 원수의 직에 두는 것은 대업의 진행을 기하기 불능하고 국법의 신성을 보존키 어려울뿐더러 순국 제현을 바라보지 못할 바이오 살아있는 충용의 소망이 아니라. 고로 주문과 같이 심판함.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42호)

대한민국임시헌법에 따라 상해의 임시의정원 심판위원회가 밝힌 이승만 대통령 탄핵 사유다.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은 오늘날의 국회와 마찬가지로 국민을 대표해 선출된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하는 기관이었다. 의원들은 전국에서 도별로 그리고 미주 교민에서 각 3명씩 선출된 독립운동가들이다. 이들은 3·1 운동 이후 상해로 옮겨 독립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임시의정원에서 임시대통령 이승만 각하를 대한민국임시헌법 제21조 제14항에 의해 탄핵하고 심판에 맡기다(臨時議政院에서 臨時大統領 李承晩 閣下를 臨時憲法 第二十一條 第十四項에 依하여 彈劾하고 審判에 付하다)라고 국무원(國務院)은 밝혔다. 국무원은 오늘날의 행정부였다.

역사에 남아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公報)의 심판서 주문(主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第42號 審判書(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42호 심판서)
이 같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승만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7년 3월 11일에 이뤄졌다. 1925년 3월 11일의 일이다. 이에 따라 임시의정원은 1925년 3월 18일 이승만을 탄핵하고, 23일 면직시켰다. 그리고 23일 곧바로 박은식을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따라서 사실상 대한민국 역사의 첫 탄핵대통령은 이승만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민국임시헌법에 따라 구성됐다. 그리고 대한민국임시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과 대한민국을 임시정부가 통치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법치하에 이승만 대통령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탄핵한다고 명시했다.

大韓民國臨時憲法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한 근거인 대한민국임시헌법 제21조 제14항은 임시대통령이 위법 또는 범죄행위가 있음을 알게 됐을 때 탄핵할 수 있는 의원들의 출석인원 수와 가결인원 수를 명시했다. (十四.臨時大統領이 違法 또는 犯罪行爲가 有함을 認할 時난 總員 五分 四 以上의 出席, 出席員 四分 三 以上의 可決로 彈劾 또는 審判함을 得함)

대한민국임시헌법 제21조 제14항
◆ 이승만 대통령 탄핵의 역사적 배경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9월 상해에서 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가 통합해 출범했다. 이때 이승만이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어도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에 오지 않았다.

이에 임시정부의 소장파들은 이승만에 대한 불신임안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안창호가 반대하여 불신임안은 일단 없던 일이 됐다. 그러나 이승만이 미국에 위임통치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시정부는 북경파(신채호 등)의 비판을 받게 됐다.

이는 1919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한국은 당장 독립될 가망이 없고 또 독립된다고 하더라도 자치능력이 없으니 미국이 주관하여 국제연맹으로 하여금 한국을 당분간 위임 통치하게 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진 것이다.

당시 신채호는 "없는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것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한 역적이다."라고 비판한 것이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이승만은 1920년 12월 결국 상해로 왔다. 이때 이동휘는 이승만의 위임통치 문제 때문에 임정이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이를 거부했다. 또 대통령이 상해에 없을 때 행정결재권을 국무총리에게 위임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이승만은 거부했다. 결국, 이동휘는 1921년 1월 총리직을 사직하고 임정을 떠났다. 이승만도 그해 5월 다시 미국으로 떠났다.

이후 임시의정원은 1923년 4월 이승만 탄핵안을 제출하였으나 국민대표대회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탄핵안은 논의되지 못했고, 1924년 9월 임시의정원은 임시대통령이 유고(有故) 상태에 있다고 결정하고, 국무총리 이동녕에게 대통령직을 대리하도록 명했다.

이에 이승만은 크게 반발하여, 하와이 민단장 등에게 임시정부로 보내는 인구세 등 독립자금을 보내지 말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임시의정원은 그해 12월 국무총리직을 물러난 박은식을 국무총리 겸 대통령대리로 추대하고, 임정의 새로운 지도체제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에 이승만은 임시의정원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승만은 “한성정부 약법 제6조에 「본 약법은 정식 국회를 소집 하야 헌법을 반포하기까지 이를 적용함」이라 한 법문(法文)과 위반되는 일을 하여 한성조직의 계통을 보유치 못하게 될 경우 절대 준행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시의정원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한성정부가 아닌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은 여전히 한성정부의 집정관총재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시의정원은 이승만의 주장이 임시의정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결국, 임시의정원은 1925년 3월 23일 이승만을 탄핵, 면직시키게 된다.

탄핵을 결정하기까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임시의정원의 고충과 과정, 그리고 탄핵을 피하려는 이승만 임시대통령의 대응이 마치 90년이 흐른 오늘의 정치상황을 보듯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 탄핵 결의안 내용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는 이승만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서에 앞서 제시한 결의안에서 탄핵안 주문과 함께 그 이유와 증거를 낱낱이 명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도 소상히 첨부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탄핵 결의안에서 제시한 증거를 보자.

우선 대통령이 법률을 공포하거나 명령을 발포할 때 반드시 국무원이 부서한다는 법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단독으로 국민들에게 납세 중지를 발포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정부로 내는 국민의 납세를 중간에서 중지시킨 것은 고금에 없는 행동이며 사복을 채우려는 필부심의 행위(私腹을 饒하려는 匹夫心의 行爲)라 지적했다. (이 부분은 하와의 교민들이 모은 독립자금을 임시정부에 보내지 못하도록 이승만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다.)

대통령이 정무를 총괄해야 함에도 정무를 깨트리며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와 분리하도록 하여 자기의 사견에 따르게 하였다(自己의 私見에 服從케 하엿슴)고 밝히고 있다. 수십만 원(幾 十萬 元)이 상해로 유입할 때 협조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산재한 수백만 동포에게 돈을 받지 못하면서도 미주지역에 대해 납세를 하지 말라며 국법을 따르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

또 이 같은 언사가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의 명의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려는 생각에서 나온 행위라고 보고 있다. (그가 大統領의 名義로 私腹을 圖謀하는 疊積된 野心的 觀念에서 出한 것임)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선출한 헌법기관인 임시의정원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거 한성에서 선포한 약법에 의한 집정관총재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을 선출한 의정원에서 대통령의 유고를 밝힐 수 있고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면 '탄핵'할 수 있는데도(議政院에서 大統領 有故를 言키 能하고 大統領이 犯罪하면 彈劾하기 能하거늘),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대표할 입법부가 완성되기 전에는 의정원에서 탄핵을 논의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고 한 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무법 행동을 하루라도 묵과할 수 없어(現任 臨時大統領의 無法行動은 一日이라도 默過키 不能한지라)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결의안은 밝히고 있다.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第42號 決議案(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42호 결의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는 임시의정원의 심판서와 결의안의 내용이 매우 비장함을 알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특별검사가 수사를 벌여 제출하는 공소장이나 국회가 발의하는 탄핵안 못지않게 당시로선 자세하고 명료하게 작성했다.

대통령이 직무를 게을리한 채, 국무원을 통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며, 국정을 방해하고 국헌을 부인할 뿐 아니라,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탄핵을 단행했다. 2016년 대한민국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

<관련 링크> 大韓民國臨時政府 公報 第42號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국사편찬위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1권 헌법·공보(유동 주소)

大韓民國臨時憲法 (1919. 9. 11)

이승만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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