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손 넣으면 유죄, 이유 살펴보니…

입력 2016.12.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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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문의 우유 투입구에 손만 집어넣었다면 주거침입에 해당될까?

법원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라며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는 뭘까.

A(56)씨와 B(44·여)씨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다 알게 돼 20년가량 친하게 지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돈 문제로 사이가 멀어졌고, A 씨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본 B 씨가 이사해 연락을 끊자 A 씨는 주변을 수소문해 B 씨의 집을 찾았다.

이후 A 씨는 올해 4월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B 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휴대전화를 쥔 손을 집어넣었다. 당시 집에 있던 B 씨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기관은 주거침입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A 씨는 “이전에 B 씨 집 안에 넣어둔 편지가 잘 전달됐는지 확인하려고 손을 넣었다"며 자신의 행위를 법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A씨가 B 씨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 등에 비춰볼 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진영 판사는 A 씨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한다. 이 때문에 신체 일부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 공동주택에서 거주자 허락 없이 공용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 등도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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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손 넣으면 유죄, 이유 살펴보니…
    • 입력 2016-12-06 11:22:36
    사회
아파트 현관문의 우유 투입구에 손만 집어넣었다면 주거침입에 해당될까?

법원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라며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는 뭘까.

A(56)씨와 B(44·여)씨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다 알게 돼 20년가량 친하게 지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돈 문제로 사이가 멀어졌고, A 씨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본 B 씨가 이사해 연락을 끊자 A 씨는 주변을 수소문해 B 씨의 집을 찾았다.

이후 A 씨는 올해 4월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B 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휴대전화를 쥔 손을 집어넣었다. 당시 집에 있던 B 씨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기관은 주거침입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A 씨는 “이전에 B 씨 집 안에 넣어둔 편지가 잘 전달됐는지 확인하려고 손을 넣었다"며 자신의 행위를 법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A씨가 B 씨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 등에 비춰볼 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진영 판사는 A 씨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한다. 이 때문에 신체 일부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 공동주택에서 거주자 허락 없이 공용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 등도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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