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 ‘급발진 추정’ 사망사고…운전자 2심서 유죄

입력 2016.12.06 (18:41) 수정 2016.12.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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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세차장에서 자동세차를 하고 빠져나가던 중 갑자기 돌진해 직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이 1심 무죄를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모(48)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금고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송 씨는 차량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해 피해자를 쳐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 씨가 낸 사고에는 차량 급발진 사고의 경우 보통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후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며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이 주행할 때 나는 일반적인 소음만 녹음돼 있을 뿐 급가속할 때 엔진에서 생기는 굉음은 전혀 녹음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통 급발진 사고의 경우 갑작스럽고 통제할 수 없는 가속현상에 운전자가 놀라기 마련"이라며 "블랙박스 영상에는 송 씨가 급발진에 놀라 내는 소리 등이 전혀 녹음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사후검사 결과 사고차량에 기계적·기능적 고장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데이터 분석 결과 송 씨는 사고 당시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장치를 작동했다"며 "원심은 객관적 사정은 무시한 채 송 씨 주장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송 씨는 지난해 2월 서울시 서초구의 한 주유소에서 자동세차를 한 후 차가 앞으로 돌진하면서 손 세차를 하던 직원 김 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송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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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12-06 19: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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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세차장에서 자동세차를 하고 빠져나가던 중 갑자기 돌진해 직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이 1심 무죄를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모(48)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금고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송 씨는 차량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해 피해자를 쳐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 씨가 낸 사고에는 차량 급발진 사고의 경우 보통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후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며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이 주행할 때 나는 일반적인 소음만 녹음돼 있을 뿐 급가속할 때 엔진에서 생기는 굉음은 전혀 녹음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통 급발진 사고의 경우 갑작스럽고 통제할 수 없는 가속현상에 운전자가 놀라기 마련"이라며 "블랙박스 영상에는 송 씨가 급발진에 놀라 내는 소리 등이 전혀 녹음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사후검사 결과 사고차량에 기계적·기능적 고장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데이터 분석 결과 송 씨는 사고 당시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장치를 작동했다"며 "원심은 객관적 사정은 무시한 채 송 씨 주장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송 씨는 지난해 2월 서울시 서초구의 한 주유소에서 자동세차를 한 후 차가 앞으로 돌진하면서 손 세차를 하던 직원 김 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송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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