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더민주 김진표 의원 벌금 구형

입력 2016.12.06 (18:54) 수정 2016.12.06 (19: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김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기부행위 금액이 상당하고 공표한 허위사실이 상대 후보에 치명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의원 측 변호인은 "쌀 제공은 당시 같은 행사에 참석한 이천시장이 '홍보용 쌀을 주면 적극 홍보하겠다'는 산악회원들 요구에 못 이겨 김 의원과 어떠한 논의없이 현장에서 홍보를 위해 제공하기로 한 것이고, 언론사 인터뷰 이후 오해를 살 수 있는 기사가 나갔을 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81만 원 어치)를 나눠주고 "조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과 쌀을 돌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조 시장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았다.

김 의원과 조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더민주 김진표 의원 벌금 구형
    • 입력 2016-12-06 18:54:16
    • 수정2016-12-06 19:20:07
    사회
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김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기부행위 금액이 상당하고 공표한 허위사실이 상대 후보에 치명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의원 측 변호인은 "쌀 제공은 당시 같은 행사에 참석한 이천시장이 '홍보용 쌀을 주면 적극 홍보하겠다'는 산악회원들 요구에 못 이겨 김 의원과 어떠한 논의없이 현장에서 홍보를 위해 제공하기로 한 것이고, 언론사 인터뷰 이후 오해를 살 수 있는 기사가 나갔을 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81만 원 어치)를 나눠주고 "조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과 쌀을 돌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조 시장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았다.

김 의원과 조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