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애플 소송서 ‘삼성 주장’ 수용…“배상금 재산정”

입력 2016.12.07 (06:15) 수정 2016.12.07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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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연방 대법원이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배상금 규모가 너무 크다는 삼성의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배상금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삼성이 침해했다는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사각형의 모서리를 둥글게 한 것, 액정화면에 테두리를 덧댄 것, 그리고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것입니다.

1심과 2심은, 삼성전자가 이 세 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 2심이 산정한 배상금 규모는 3억 9천 9백만 달러, 우리돈으로 4천5백억 원이 넘습니다.

이 배상금은 2010년 해당 특허가 적용된 스마트폰 갤럭시S 출시 이후 삼성이 벌어들인 이익금 전체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배상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미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디자인 특허 세 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20만 개 이상의 특허 기술이 어우러진 스마트폰의 전체 이익을 배상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늘 최종심에서 삼성의 이런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특허가 적용된 부품은 완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전체 이익금을 배상금으로 낼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급심은 배상금 규모를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2심 판결 후 배상금 전액을 냈습니다.

따라서, 배상금 규모가 다시 산정되면 삼성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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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법, 애플 소송서 ‘삼성 주장’ 수용…“배상금 재산정”
    • 입력 2016-12-07 06:16:35
    • 수정2016-12-07 06:29:5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미국 연방 대법원이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배상금 규모가 너무 크다는 삼성의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배상금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삼성이 침해했다는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사각형의 모서리를 둥글게 한 것, 액정화면에 테두리를 덧댄 것, 그리고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것입니다.

1심과 2심은, 삼성전자가 이 세 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 2심이 산정한 배상금 규모는 3억 9천 9백만 달러, 우리돈으로 4천5백억 원이 넘습니다.

이 배상금은 2010년 해당 특허가 적용된 스마트폰 갤럭시S 출시 이후 삼성이 벌어들인 이익금 전체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배상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미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디자인 특허 세 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20만 개 이상의 특허 기술이 어우러진 스마트폰의 전체 이익을 배상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늘 최종심에서 삼성의 이런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특허가 적용된 부품은 완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전체 이익금을 배상금으로 낼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급심은 배상금 규모를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2심 판결 후 배상금 전액을 냈습니다.

따라서, 배상금 규모가 다시 산정되면 삼성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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