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이어트 한약 제조·유통 일당 검거

입력 2016.12.08 (06:11) 수정 2016.12.0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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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12] 불법 ‘다이어트 한약’ 3만 명에 유통

무자격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유통시킨 업자들이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2년간 3만여 명에게 가짜 다이어트 한약을 팔아 65억 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고 씨를 구속하고, 한약사 등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오늘) 밝혔다.

고 씨는 한약사들을 고용해 전화 상담을 시켜 체질에 따른 맞춤형 한약을 져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뒤 실제로는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으로 약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제조허가도 받지 않은 무자격자로 뚜렷한 근거 없이 16가지 한약을 섞어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했다. 한약 기준서 에도 없을 뿐 아니라 임상시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안전성 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이어트 효과는 있지만,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환자에게 위험한 재료로 알려진 한약재 '마황'을 주원료로 사용했다. 실제로 한약을 구매한 피해자들은 급성간염, 알레르기, 두통, 생리 이상 등 부작용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사경은 전화상담만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샀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반드시 한의원을 방문해 체질에 맞는 한약을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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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다이어트 한약 제조·유통 일당 검거
    • 입력 2016-12-08 06:11:56
    • 수정2016-12-08 12:31:53
    사회

[연관 기사] ☞ [뉴스12] 불법 ‘다이어트 한약’ 3만 명에 유통

무자격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유통시킨 업자들이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2년간 3만여 명에게 가짜 다이어트 한약을 팔아 65억 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고 씨를 구속하고, 한약사 등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오늘) 밝혔다.

고 씨는 한약사들을 고용해 전화 상담을 시켜 체질에 따른 맞춤형 한약을 져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뒤 실제로는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으로 약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제조허가도 받지 않은 무자격자로 뚜렷한 근거 없이 16가지 한약을 섞어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했다. 한약 기준서 에도 없을 뿐 아니라 임상시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안전성 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이어트 효과는 있지만,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환자에게 위험한 재료로 알려진 한약재 '마황'을 주원료로 사용했다. 실제로 한약을 구매한 피해자들은 급성간염, 알레르기, 두통, 생리 이상 등 부작용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사경은 전화상담만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샀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반드시 한의원을 방문해 체질에 맞는 한약을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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