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탄핵안 본회의 보고…‘세월호 7시간’ 포함 고심

입력 2016.12.08 (06: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본회의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 이후, 즉 내일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가능해집니다.

표결이 다가오자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 중 하나로 포함된 세월호 7시간 부분을 삭제해 달라고 야권에 요청했습니다.

탄핵 동참의 조건은 아니지만, 탄핵안의 안정적인 가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

<녹취> 황영철(새누리당 의원) : "(새누리당 내에서)세월호 안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찬반의 유무가 갈리는 상황에 있는 의원님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부결될 정도의 사안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우상호(민주당 원내대표) : "세월호 7시간 문제에 따라서 상당한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위험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어떡해야 할지 그래서 고민에 빠진 것이죠."

국민의당은 탄핵안 발의에 야3당이 합의했기 때문에 삭제 역시 야3당이 동의해야 한다며 원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박지원(국민의당 원내대표) : "세월호 7시간을 반드시 소추안에 지금 현재 포함된 대로 견지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더 많은 찬성 표 확보를 위해 본문이 아닌 참고문에 넣는 방안을 탄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탄핵안 가결을 위한 막판 수정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늘 탄핵안 본회의 보고…‘세월호 7시간’ 포함 고심
    • 입력 2016-12-08 06:28:10
    정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본회의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 이후, 즉 내일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가능해집니다.

표결이 다가오자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 중 하나로 포함된 세월호 7시간 부분을 삭제해 달라고 야권에 요청했습니다.

탄핵 동참의 조건은 아니지만, 탄핵안의 안정적인 가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

<녹취> 황영철(새누리당 의원) : "(새누리당 내에서)세월호 안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찬반의 유무가 갈리는 상황에 있는 의원님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부결될 정도의 사안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우상호(민주당 원내대표) : "세월호 7시간 문제에 따라서 상당한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위험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어떡해야 할지 그래서 고민에 빠진 것이죠."

국민의당은 탄핵안 발의에 야3당이 합의했기 때문에 삭제 역시 야3당이 동의해야 한다며 원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박지원(국민의당 원내대표) : "세월호 7시간을 반드시 소추안에 지금 현재 포함된 대로 견지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더 많은 찬성 표 확보를 위해 본문이 아닌 참고문에 넣는 방안을 탄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탄핵안 가결을 위한 막판 수정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