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17개월 아들 상습폭행 초등교사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6.12.08 (14:05) 수정 2016.12.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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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일삼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정재헌)는 8일 아내와 17개월된 아들을 상습폭행한 혐의(상습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정 모(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저항하기 힘든 처와 나이 어린 자녀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점은 용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 씨가 술을 마시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38)에게 욕설을 하고 온몸을 마구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부부싸움 중 화풀이를 한다며 어린 아들을 아파트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지는 시늉을 하거나 여러차례 발로 차고 손으로 때려 상처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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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17개월 아들 상습폭행 초등교사 징역 5년 선고
    • 입력 2016-12-08 14:05:30
    • 수정2016-12-08 14:22:17
    사회
가정폭력을 일삼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정재헌)는 8일 아내와 17개월된 아들을 상습폭행한 혐의(상습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정 모(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저항하기 힘든 처와 나이 어린 자녀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점은 용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 씨가 술을 마시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38)에게 욕설을 하고 온몸을 마구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부부싸움 중 화풀이를 한다며 어린 아들을 아파트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지는 시늉을 하거나 여러차례 발로 차고 손으로 때려 상처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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