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 내일부터 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 정보 제공

입력 2016.12.08 (14:19) 수정 2016.12.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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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실제 대출현황을 반영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가 금융권의 대출 심사에 활용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내일(9일)부터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금융권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연간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해 산정하는 지표로,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포괄하는 폭이 넓고 정확하다.

신용정보원은 그동안 DSR을 산출하기 위해 대출잔액 등의 정보 외에 만기일자, 약정 개월 수, 대출금리, 상환방식, 거치기간, 만기지정액 등의 정보를 추가로 모았다.

신용정보원은 이러한 집중된 정보를 활용해 금융기관에 계좌별, 차주별(대출자별) 연간 원리금 상환 예정액을 산정해 제공할 방침이다.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연간 원리금 상환 예정액 정보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대출자의 소득정보를 통해 실질 DSR 지표를 산출, 대출 심사나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게 된다.

실질 DSR은 향후 1년간 대출 신청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산출하는 것으로, 연간 빚 상환능력을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이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대출현황에 대한 실제 정보를 반영한 DSR 지표를 산출해 활용하면 차주의 총체적 상환부담에 대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DSR 자료를 대출 참고 등으로 활용한 후 추후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DSR 정보를 받더라도 소득, 자산 등 다른 정보와 함께 비교한 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활용 범위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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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8 14:19:19
    • 수정2016-12-08 14:32:42
    경제
개인의 실제 대출현황을 반영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가 금융권의 대출 심사에 활용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내일(9일)부터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금융권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연간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해 산정하는 지표로,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포괄하는 폭이 넓고 정확하다.

신용정보원은 그동안 DSR을 산출하기 위해 대출잔액 등의 정보 외에 만기일자, 약정 개월 수, 대출금리, 상환방식, 거치기간, 만기지정액 등의 정보를 추가로 모았다.

신용정보원은 이러한 집중된 정보를 활용해 금융기관에 계좌별, 차주별(대출자별) 연간 원리금 상환 예정액을 산정해 제공할 방침이다.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연간 원리금 상환 예정액 정보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대출자의 소득정보를 통해 실질 DSR 지표를 산출, 대출 심사나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게 된다.

실질 DSR은 향후 1년간 대출 신청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산출하는 것으로, 연간 빚 상환능력을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이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대출현황에 대한 실제 정보를 반영한 DSR 지표를 산출해 활용하면 차주의 총체적 상환부담에 대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DSR 자료를 대출 참고 등으로 활용한 후 추후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DSR 정보를 받더라도 소득, 자산 등 다른 정보와 함께 비교한 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활용 범위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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