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신고안한 효성 조현준·벽산엔지니어링 김희근 명단공개

입력 2016.12.08 (14:26) 수정 2016.12.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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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48) 효성 사장과 김희근(70) 벽산엔지니어링 회장이 각각 거액의 해외금융계좌를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33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개의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김희근 회장은 2013년 52억6천600만원, 2014년에는 119억500만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2013년 64억7천200만원에 달하는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조현준 사장의 이름도 이번에 함께 공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5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혹은 과소신고 사례를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나 명단공개,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 조치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적발금액의 10%까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미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하고 내년 이후부터는 추가 72개국과 정보 자동교환이 이뤄짐에 따라 역외재산을 은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관련 국외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죄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의 명단도 공개했다.

조세포탈범 명단 맨 위에 이름을 올린 고철·비철 도소매업자 김경수(44)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수법으로 19억6천200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탈루했다가 징역 7년에 벌금 770억원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같은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이들이 전체 공개대상 조세포탈범 가운데 24명이나 됐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용역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주택건설업자 김남석(50)씨, 차명으로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한 뒤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수법을 쓴 변선묵(59)씨 등도 이번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올해에도 신도들이 기부금을 낸 것처럼 꾸민 거짓 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거나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종교단체 등 기부금 수령단체들이 어김없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공개대상 단체를 유형별로 보면 종교단체가 83%(48개)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사회복지단체 7곳, 문화단체 1곳, 기타 2곳이다.

종교단체는 대부분 종단이나 교단 소속이 불분명했다.

해당 단체의 명칭과 대표자, 주소, 거짓영수증 발급건수·금액까지 공개됐다.

부부가 여러 개의 종교단체를 운영하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실제 기부금 보다 수십 배 많은 금액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명단공개를 통해 고의적인 탈세 및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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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계좌 신고안한 효성 조현준·벽산엔지니어링 김희근 명단공개
    • 입력 2016-12-08 14:26:49
    • 수정2016-12-08 17:15:38
    경제
조현준(48) 효성 사장과 김희근(70) 벽산엔지니어링 회장이 각각 거액의 해외금융계좌를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33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개의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김희근 회장은 2013년 52억6천600만원, 2014년에는 119억500만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2013년 64억7천200만원에 달하는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조현준 사장의 이름도 이번에 함께 공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5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혹은 과소신고 사례를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나 명단공개,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 조치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적발금액의 10%까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미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하고 내년 이후부터는 추가 72개국과 정보 자동교환이 이뤄짐에 따라 역외재산을 은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관련 국외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죄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의 명단도 공개했다.

조세포탈범 명단 맨 위에 이름을 올린 고철·비철 도소매업자 김경수(44)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수법으로 19억6천200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탈루했다가 징역 7년에 벌금 770억원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같은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이들이 전체 공개대상 조세포탈범 가운데 24명이나 됐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용역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주택건설업자 김남석(50)씨, 차명으로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한 뒤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수법을 쓴 변선묵(59)씨 등도 이번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올해에도 신도들이 기부금을 낸 것처럼 꾸민 거짓 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거나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종교단체 등 기부금 수령단체들이 어김없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공개대상 단체를 유형별로 보면 종교단체가 83%(48개)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사회복지단체 7곳, 문화단체 1곳, 기타 2곳이다.

종교단체는 대부분 종단이나 교단 소속이 불분명했다.

해당 단체의 명칭과 대표자, 주소, 거짓영수증 발급건수·금액까지 공개됐다.

부부가 여러 개의 종교단체를 운영하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실제 기부금 보다 수십 배 많은 금액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명단공개를 통해 고의적인 탈세 및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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