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시중 전자파 차단제품 차단효과 없어”

입력 2016.12.08 (14:38) 수정 2016.12.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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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차단 효과가 있다며 판매되는 제품들이 대부분 전자파 차단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립전파연구원과 함께 시중에 판매되는 전자파 차단제품 19종(휴대전화 관련 11종, 생활용품 8종)의 차단 성능을 조사했더니 모두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전자파 차단제품 중 액정필름 2종과 이어폰처럼 꽂아서 사용하는 이어폰 걸이형 1종은 스마트폰의 전자파흡수율이 오차범위인 10% 이내로 감소해 차단 효과가 없었다.

휴대전화에 붙이는 스티커 4종과 쿨패드, 케이스, 카드 각 1종은 전자파흡수율을 최고 95.6%까지 감소시켰지만, 안테나 성능까지 저하됐다.

휴대전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전자파 강도가 아닌 전자파흡수율로 측정하고 휴대전화 안테나 성능은 안테나 송신출력으로 확인했는데,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을 낮추면서 안테나 송신출력을 감소시키지 않아야 전자파 차단 효과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휴대전화 파우치 1종은 전파를 아예 차단해 스마트폰의 송·수신이 되지 않았다.

전자파를 차단한다는 생활용품 8종도 마찬가지로 전자파를 차단하지 못했다.

생활용품의 전자파 발생량은 전기장과 자기장 강도로 측정하는데, 전자파 차단제품 장착 후 전기장과 자기장 값 모두 감소해야 차단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시험대상 중 침구·앞치마·남성조끼·임부용 담요(각 1종)는 전기장만 70% 가까이 감소시키고 자기장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었다. 비치형 모형 2종, 콘센트 필터·노트북 USB 각 1종은 전기장과 자기장 모두 감소시키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전자파 노출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는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고 가전제품은 가급적 몸에서 거리를 유지한 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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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시중 전자파 차단제품 차단효과 없어”
    • 입력 2016-12-08 14:38:53
    • 수정2016-12-08 14:56:11
    경제
전자파 차단 효과가 있다며 판매되는 제품들이 대부분 전자파 차단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립전파연구원과 함께 시중에 판매되는 전자파 차단제품 19종(휴대전화 관련 11종, 생활용품 8종)의 차단 성능을 조사했더니 모두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전자파 차단제품 중 액정필름 2종과 이어폰처럼 꽂아서 사용하는 이어폰 걸이형 1종은 스마트폰의 전자파흡수율이 오차범위인 10% 이내로 감소해 차단 효과가 없었다.

휴대전화에 붙이는 스티커 4종과 쿨패드, 케이스, 카드 각 1종은 전자파흡수율을 최고 95.6%까지 감소시켰지만, 안테나 성능까지 저하됐다.

휴대전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전자파 강도가 아닌 전자파흡수율로 측정하고 휴대전화 안테나 성능은 안테나 송신출력으로 확인했는데,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을 낮추면서 안테나 송신출력을 감소시키지 않아야 전자파 차단 효과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휴대전화 파우치 1종은 전파를 아예 차단해 스마트폰의 송·수신이 되지 않았다.

전자파를 차단한다는 생활용품 8종도 마찬가지로 전자파를 차단하지 못했다.

생활용품의 전자파 발생량은 전기장과 자기장 강도로 측정하는데, 전자파 차단제품 장착 후 전기장과 자기장 값 모두 감소해야 차단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시험대상 중 침구·앞치마·남성조끼·임부용 담요(각 1종)는 전기장만 70% 가까이 감소시키고 자기장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었다. 비치형 모형 2종, 콘센트 필터·노트북 USB 각 1종은 전기장과 자기장 모두 감소시키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전자파 노출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는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고 가전제품은 가급적 몸에서 거리를 유지한 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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