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딸 살해 20대 엄마 ‘항소 기각’

입력 2016.12.08 (14:45) 수정 2016.12.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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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보챈다며 생후 9개월 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충남 홍성군 자신의 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세쌍둥이 가운데 둘째가 울고 보채자, 600g 무게의 플라스틱 재질의 공을 던져 숨지게 하고 아이들을 주먹이나 파리채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출산 이후 중증의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1살도 안 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게임이나 음주 등을 위해 상당 시간 방치하기도 했다며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했고, 한 아이는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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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9개월 딸 살해 20대 엄마 ‘항소 기각’
    • 입력 2016-12-08 14:45:11
    • 수정2016-12-08 15:10:38
    사회
울고 보챈다며 생후 9개월 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충남 홍성군 자신의 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세쌍둥이 가운데 둘째가 울고 보채자, 600g 무게의 플라스틱 재질의 공을 던져 숨지게 하고 아이들을 주먹이나 파리채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출산 이후 중증의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1살도 안 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게임이나 음주 등을 위해 상당 시간 방치하기도 했다며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했고, 한 아이는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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