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교장·4급 이상 공무원 재취업 제한
입력 2016.12.08 (14:53)
수정 2016.12.08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 교장과 4급 이상 교육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오늘(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퇴직 예정 고위 공무원이 재취업 예정업체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사전에 심사를 받게 할 예정이다.
구직활동을 한 교장과 4급 이상 교육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은 퇴직 2개월 전에 퇴직심사신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은 대상자가 퇴직 전 1년간 관여한 직무가 재취업 예정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고 취업 자제를 권고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달 법제심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퇴직 예정 공무원 사전심사제도가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전체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늘(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퇴직 예정 고위 공무원이 재취업 예정업체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사전에 심사를 받게 할 예정이다.
구직활동을 한 교장과 4급 이상 교육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은 퇴직 2개월 전에 퇴직심사신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은 대상자가 퇴직 전 1년간 관여한 직무가 재취업 예정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고 취업 자제를 권고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달 법제심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퇴직 예정 공무원 사전심사제도가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전체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교육청, 교장·4급 이상 공무원 재취업 제한
-
- 입력 2016-12-08 14:53:20
- 수정2016-12-08 15:00:09
인천시교육청이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 교장과 4급 이상 교육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오늘(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퇴직 예정 고위 공무원이 재취업 예정업체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사전에 심사를 받게 할 예정이다.
구직활동을 한 교장과 4급 이상 교육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은 퇴직 2개월 전에 퇴직심사신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은 대상자가 퇴직 전 1년간 관여한 직무가 재취업 예정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고 취업 자제를 권고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달 법제심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퇴직 예정 공무원 사전심사제도가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전체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늘(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퇴직 예정 고위 공무원이 재취업 예정업체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사전에 심사를 받게 할 예정이다.
구직활동을 한 교장과 4급 이상 교육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은 퇴직 2개월 전에 퇴직심사신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은 대상자가 퇴직 전 1년간 관여한 직무가 재취업 예정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고 취업 자제를 권고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달 법제심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퇴직 예정 공무원 사전심사제도가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전체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이정록 기자 jungR@kbs.co.kr
이정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