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초 학원 6곳 불법 심야교습 적발

입력 2016.12.08 (15:05) 수정 2016.12.08 (15: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로 금지돼 있는 심야교습시간 규정을 어긴 서울 강남·서초 지역 학원 6곳에 교습정지와 벌점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8일) 불법 심야교습을 한 학원 6곳 가운데 강남구 모 학원에는 교습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학원은 지난해 2월과 9월에도 적발된 적이 있어, 벌점 누적으로 교습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의 학교 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교습을 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적발 횟수와 불법 교습시간대에 따라 10∼45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벌점이 31점을 넘으면 교습정지, 66점을 넘으면 등록말소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 강남·서초 학원 6곳 불법 심야교습 적발
    • 입력 2016-12-08 15:05:17
    • 수정2016-12-08 15:13:02
    문화
밤 10시 이후로 금지돼 있는 심야교습시간 규정을 어긴 서울 강남·서초 지역 학원 6곳에 교습정지와 벌점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8일) 불법 심야교습을 한 학원 6곳 가운데 강남구 모 학원에는 교습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학원은 지난해 2월과 9월에도 적발된 적이 있어, 벌점 누적으로 교습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의 학교 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교습을 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적발 횟수와 불법 교습시간대에 따라 10∼45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벌점이 31점을 넘으면 교습정지, 66점을 넘으면 등록말소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