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호 재판…‘떡값 2배’ 과태료 9만원 부과

입력 2016.12.08 (15:15) 수정 2016.12.0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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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9] 청탁금지법 1호 재판…“떡값 2배 9만 원”

청탁금지법 전국 1호 재판에서 위반 금액의 2배인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춘천지방법원은 8일, 지난 10월 18일 전국 첫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으로 접수된 4만 5천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경찰관에게 전달한 사건에 대한 심리 결과, 경찰관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청탁금지법 제8조 5항 위반으로 떡을 전달한 50대 고소인 A 모 씨에게 위반 금액의 2배인 과태료 9만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서 출석 일정을 조정해 준 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경찰관에 떡을 전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은 기존 뇌물죄와 달리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떡 전달이 고소 사건 수사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해당 경찰관이 바로 되돌려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주일 안에 법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과태료를 선고받은 A 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9월 28일, 춘천경찰서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4만 5천 원 상당의 떡을 보내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됐고, 해당 경찰서는 이 고소인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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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1호 재판…‘떡값 2배’ 과태료 9만원 부과
    • 입력 2016-12-08 15:15:27
    • 수정2016-12-08 22:29:02
    사회
[연관기사] ☞ [뉴스9] 청탁금지법 1호 재판…“떡값 2배 9만 원” 청탁금지법 전국 1호 재판에서 위반 금액의 2배인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춘천지방법원은 8일, 지난 10월 18일 전국 첫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으로 접수된 4만 5천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경찰관에게 전달한 사건에 대한 심리 결과, 경찰관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청탁금지법 제8조 5항 위반으로 떡을 전달한 50대 고소인 A 모 씨에게 위반 금액의 2배인 과태료 9만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서 출석 일정을 조정해 준 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경찰관에 떡을 전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은 기존 뇌물죄와 달리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떡 전달이 고소 사건 수사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해당 경찰관이 바로 되돌려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주일 안에 법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과태료를 선고받은 A 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9월 28일, 춘천경찰서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4만 5천 원 상당의 떡을 보내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됐고, 해당 경찰서는 이 고소인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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