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호 재판…“떡값 2배 9만 원”

입력 2016.12.08 (21:36) 수정 2016.12.0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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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신의 고소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떡을 배달시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고소인에 법원이 떡값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탁금지법 시행 첫 날인 지난 9월 28일.

50대 고소인이 경찰관에게 떡을 배달시켜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 위반이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경찰관에게 4만 5천원 어치의 떡을 전달한 50대 고소인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떡값 4만 5천 원의 2배인 9만 원입니다.

<녹취> 김대현(대법원 공보관) : "설령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과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고소인이 "단순한 고마움의 표시로 전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기존 뇌물죄와 달리 대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금품 등을 일절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떡 전달이 고소 사건 수사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전달 금품의 최소 2배에서 최고 5배까지 물릴 수 있지만,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해당 경찰관이 바로 되돌려 준 점 등을 고려해 떡값의 2배인 9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면서 다른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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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1호 재판…“떡값 2배 9만 원”
    • 입력 2016-12-08 21:39:46
    • 수정2016-12-08 22: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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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신의 고소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떡을 배달시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고소인에 법원이 떡값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탁금지법 시행 첫 날인 지난 9월 28일.

50대 고소인이 경찰관에게 떡을 배달시켜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 위반이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경찰관에게 4만 5천원 어치의 떡을 전달한 50대 고소인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떡값 4만 5천 원의 2배인 9만 원입니다.

<녹취> 김대현(대법원 공보관) : "설령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과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고소인이 "단순한 고마움의 표시로 전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기존 뇌물죄와 달리 대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금품 등을 일절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떡 전달이 고소 사건 수사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전달 금품의 최소 2배에서 최고 5배까지 물릴 수 있지만,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해당 경찰관이 바로 되돌려 준 점 등을 고려해 떡값의 2배인 9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면서 다른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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