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보고…내일 오후 ‘표결’

입력 2016.12.0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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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발의된 지 6일 만입니다.

<녹취> 권영진(국회사무처 의사국장)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의원 등 171인으로부터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야 3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제 3자 뇌물죄와 최순실 국정 개입,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등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삭제를 요구한 '세월호 7시간 부실 대응' 문제도 논란 끝에 수정이나 삭제 없이 담겼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국회는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 의결해야 합니다.

탄핵안은 회기 내에 처리돼야 하는데, 내일(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점을 감안하면 내일(8일) 오후 2시 45분 이후부터 자정 사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녹취> 정세균(국회의장) : "국회법이 정한 탄핵소추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내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을 상정하여 심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내일(9일)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단일 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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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보고…내일 오후 ‘표결’
    • 입력 2016-12-08 21:48:03
    정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발의된 지 6일 만입니다.

<녹취> 권영진(국회사무처 의사국장)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의원 등 171인으로부터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야 3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제 3자 뇌물죄와 최순실 국정 개입,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등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삭제를 요구한 '세월호 7시간 부실 대응' 문제도 논란 끝에 수정이나 삭제 없이 담겼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국회는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 의결해야 합니다.

탄핵안은 회기 내에 처리돼야 하는데, 내일(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점을 감안하면 내일(8일) 오후 2시 45분 이후부터 자정 사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녹취> 정세균(국회의장) : "국회법이 정한 탄핵소추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내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을 상정하여 심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내일(9일)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단일 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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