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오늘 표결 처리

입력 2016.12.09 (05:00) 수정 2016.12.09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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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에서 표결 처리됩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받은뒤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탄핵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권영진(국회 의사국장/어제) : "보고사항 말씀드립니다. 12월 3일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의원 등 172인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야 3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제 3자 뇌물죄와 최순실 국정 개입,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등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삭제를 요구한 '세월호 7시간 부실 대응' 문제도 논란 끝에 수정이나 삭제 없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어제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 의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탄핵안은 회기 내에 처리돼야 하는데,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점을 감안하면 오늘 오후 2시 45분 이후부터 자정 사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녹취> 정세균(국회의장) :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을 상정하여 심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평소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에 열어 탄핵소추안을 단일 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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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오늘 표결 처리
    • 입력 2016-12-09 05:04:26
    • 수정2016-12-09 05:11:03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에서 표결 처리됩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받은뒤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탄핵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권영진(국회 의사국장/어제) : "보고사항 말씀드립니다. 12월 3일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의원 등 172인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야 3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제 3자 뇌물죄와 최순실 국정 개입,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등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삭제를 요구한 '세월호 7시간 부실 대응' 문제도 논란 끝에 수정이나 삭제 없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어제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 의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탄핵안은 회기 내에 처리돼야 하는데,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점을 감안하면 오늘 오후 2시 45분 이후부터 자정 사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녹취> 정세균(국회의장) :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을 상정하여 심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평소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에 열어 탄핵소추안을 단일 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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