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F-16개량’ 美 소송서 BAE시스템스에 패소

입력 2016.12.09 (11:53) 수정 2016.12.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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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미국에서 진행된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은 BAE시스템스가 KF-16 성능개량 사업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지난 7일(현지시간) BAE시스템스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방사청이 9일 전했다.

BAE시스템스는 지난 2012년 KF-16 성능개량 사업의 체계통합 업체로 선정된 뒤 사업 비용 증액을 이유로 우리와의 합의각서 이행을 중단했고, 이에 우리 정부가 입찰 보증금(4천325만 달러) 몰수를 통보하자 이에 불복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국 정부의 이행청구를 허용할 경우 미국 국가안보 이익 및 정부 대 정부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제도(FMS)에 반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방사청은 "BAE시스템스와 방사청이 맺은 합의각서에 의하면, 소송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고 있다"면서 "타국 사법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미국에서의 소송에 성실히 임해왔지만, 관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각서상 업체의 책임을 외면한 이번 판결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우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방사청은 "미국 연방법원에 항소할 것이며 한국에서의 소송 수행에도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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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9 11:53:34
    • 수정2016-12-09 13:09:41
    정치
방위사업청이 미국에서 진행된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은 BAE시스템스가 KF-16 성능개량 사업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지난 7일(현지시간) BAE시스템스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방사청이 9일 전했다.

BAE시스템스는 지난 2012년 KF-16 성능개량 사업의 체계통합 업체로 선정된 뒤 사업 비용 증액을 이유로 우리와의 합의각서 이행을 중단했고, 이에 우리 정부가 입찰 보증금(4천325만 달러) 몰수를 통보하자 이에 불복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국 정부의 이행청구를 허용할 경우 미국 국가안보 이익 및 정부 대 정부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제도(FMS)에 반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방사청은 "BAE시스템스와 방사청이 맺은 합의각서에 의하면, 소송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고 있다"면서 "타국 사법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미국에서의 소송에 성실히 임해왔지만, 관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각서상 업체의 책임을 외면한 이번 판결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우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방사청은 "미국 연방법원에 항소할 것이며 한국에서의 소송 수행에도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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