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권한 정지’…남은 절차는?

입력 2016.12.0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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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 10분,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했습니다.

4시 55분, 검사 역할을 맡는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의결서 원본을 들고 헌법재판소로 출발했고, 1시간 뒤 헌재에 의결서를 제출하면서 탄핵소추 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심사 기한은 최대 180일 이내, 헌법재판소는 2017년 6월 6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녹취> 권성동(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헌법재판소가 이 심판 절차를 가능한 한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선고하면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반면 탄핵 청구가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다시 국정에 복귀합니다.

의결서 사본은 오후 7시3분 청와대에 전달됐습니다.

청와대가 의결서를 수령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동시에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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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권한 정지’…남은 절차는?
    • 입력 2016-12-09 21:41:12
    정치
오후 4시 10분,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했습니다.

4시 55분, 검사 역할을 맡는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의결서 원본을 들고 헌법재판소로 출발했고, 1시간 뒤 헌재에 의결서를 제출하면서 탄핵소추 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심사 기한은 최대 180일 이내, 헌법재판소는 2017년 6월 6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녹취> 권성동(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헌법재판소가 이 심판 절차를 가능한 한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선고하면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반면 탄핵 청구가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다시 국정에 복귀합니다.

의결서 사본은 오후 7시3분 청와대에 전달됐습니다.

청와대가 의결서를 수령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동시에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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