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탄핵안 가결…2004년과 차이 많아

입력 2016.12.09 (21:51) 수정 2016.12.0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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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국회 가결은,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입니다.

이번 탄핵은, 탄핵 소추 사유나 여야 투표 참여 등에서, 당시와는 여러모로 달랐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박관용(국회의장/2004.03.12) : “총 투표수 195표 중 가 193표, 부 2표...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정 사상 대통령 첫 탄핵소추는 12년 전 국회에서 이렇게 가결됐습니다.

당시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민주당이 주도하고 자민련까지 가세해 정족수 2/3 이상이 탄핵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면, 이번 의결에서는 야 3당과 무소속 의원뿐 아니라 여당 의원 절반 가까이가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위원 역할을 담당할 국회 법사위원장도 12년 전엔 야당 소속 김기춘 의원이었지만, 이번엔 여당인 권성동 의원입니다.

탄핵소추 사유도 많이 다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이 도화선이 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파탄 등이 탄핵 사유가 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그리고 세월호 사고 당시 대응 등이 탄핵 사유가 됐습니다.

<녹취> 김관영(국민의당/오늘, 제안설명) :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집행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탄핵 가결이 선언된 직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2년 전 국회는 탄핵 찬반 의원들 사이에 고성과 거친 몸싸움이 이어졌지만, 오늘(9일) 국회는 차분함 속에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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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번째 탄핵안 가결…2004년과 차이 많아
    • 입력 2016-12-09 21:53:11
    • 수정2016-12-09 22: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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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국회 가결은,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입니다.

이번 탄핵은, 탄핵 소추 사유나 여야 투표 참여 등에서, 당시와는 여러모로 달랐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박관용(국회의장/2004.03.12) : “총 투표수 195표 중 가 193표, 부 2표...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정 사상 대통령 첫 탄핵소추는 12년 전 국회에서 이렇게 가결됐습니다.

당시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민주당이 주도하고 자민련까지 가세해 정족수 2/3 이상이 탄핵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면, 이번 의결에서는 야 3당과 무소속 의원뿐 아니라 여당 의원 절반 가까이가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위원 역할을 담당할 국회 법사위원장도 12년 전엔 야당 소속 김기춘 의원이었지만, 이번엔 여당인 권성동 의원입니다.

탄핵소추 사유도 많이 다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이 도화선이 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파탄 등이 탄핵 사유가 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그리고 세월호 사고 당시 대응 등이 탄핵 사유가 됐습니다.

<녹취> 김관영(국민의당/오늘, 제안설명) :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집행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탄핵 가결이 선언된 직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2년 전 국회는 탄핵 찬반 의원들 사이에 고성과 거친 몸싸움이 이어졌지만, 오늘(9일) 국회는 차분함 속에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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