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통과 뒤 첫 주말집회도 “靑 100m 앞 허용”

입력 2016.12.10 (01:35) 수정 2016.12.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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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5] 청와대 100m 앞 거리까지 1차 행진·집회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처음 열리는 오늘(10일) 주말 집회에서도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의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집회 시간은 오후 5시 반까지로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 국민 행동'이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한 경찰을 상대로 금지 통고를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최 측이 신고한 집회 및 행진 경로 가운데 청와대 100m 이내 구간을 제외하고 모든 경로를 허용했다. 시간은 일몰 전까지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오늘 집회와 행진은 청와대에서 각 100m 정도 떨어진 효자 치안센터와 자하문로16길 21 앞, 삼청로 방향의 '126 맨션'에서 오후 5시 반까지 허용된다. 다만, 법원은 이번에도 효자동 삼거리 지점은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의 조건부 또는 전면 금지 통고에 대해 "지난 수차례의 집회와 행진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며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집회와 행진으로 야기될 수 있는 다소간의 교통 불편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상 부여된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를 수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구간의 행진을 일몰 전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선 "다수의 참가자가 운집할 가능성이 커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적지 않고, 야간엔 질서 유지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견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주최 측이 청와대 주변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와 행진을 금지 통고했다. 경찰은 교통 소통을 이유로 내자동 로터리와 동십자각 로터리까지만 집회를 허용하고 다른 구간에서의 행진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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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12-10 17:12:08
    사회
[연관 기사] ☞ [뉴스5] 청와대 100m 앞 거리까지 1차 행진·집회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처음 열리는 오늘(10일) 주말 집회에서도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의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집회 시간은 오후 5시 반까지로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 국민 행동'이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한 경찰을 상대로 금지 통고를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최 측이 신고한 집회 및 행진 경로 가운데 청와대 100m 이내 구간을 제외하고 모든 경로를 허용했다. 시간은 일몰 전까지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오늘 집회와 행진은 청와대에서 각 100m 정도 떨어진 효자 치안센터와 자하문로16길 21 앞, 삼청로 방향의 '126 맨션'에서 오후 5시 반까지 허용된다. 다만, 법원은 이번에도 효자동 삼거리 지점은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의 조건부 또는 전면 금지 통고에 대해 "지난 수차례의 집회와 행진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며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집회와 행진으로 야기될 수 있는 다소간의 교통 불편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상 부여된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를 수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구간의 행진을 일몰 전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선 "다수의 참가자가 운집할 가능성이 커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적지 않고, 야간엔 질서 유지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견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주최 측이 청와대 주변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와 행진을 금지 통고했다. 경찰은 교통 소통을 이유로 내자동 로터리와 동십자각 로터리까지만 집회를 허용하고 다른 구간에서의 행진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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