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관저 칩거’…의전·경호만 유지

입력 2016.12.10 (07:29) 수정 2016.12.1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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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 대통령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최장 6개월간 '관저 칩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의전과 경호는 유지되지만, 청와대 참모진의 보좌는 최소한의 업무보고에 그치게 됩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청와대 관저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12년 전 탄핵안 가결을 경험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관저에서 책을 읽거나 청와대 경내에서 산책을 하면서 헌재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녹취> 故 노무현(전 대통령/2004년 4월) : "봄을 맞이하려면 (헌재의) 심판을 마저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요새 재판 앞둔 피고인 심정입니다. "

하지만 산행 등 외부 일정도 간혹 잡았던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박 대통령은 철저한 칩거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엔 탄핵안 가결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았지만, 촛불 민심으로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박 대통령의 경우 행보가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을 거란 분석입니다.

<녹취> 양승국(KBS 자문 변호사) : "관저에 머물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고 특검수사와 탄핵심판에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참모진의 보좌는 최소한의 업무 보고에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의전과 경호는 예전처럼 제공되고, 월급도 업무추진비를 빼곤 모두 지급됩니다.

헌재가 탄핵을 확정하면 경호를 뺀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혜택도 모두 박탈되고, 기각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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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관저 칩거’…의전·경호만 유지
    • 입력 2016-12-10 07:33:13
    • 수정2016-12-10 07: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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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 대통령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최장 6개월간 '관저 칩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의전과 경호는 유지되지만, 청와대 참모진의 보좌는 최소한의 업무보고에 그치게 됩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청와대 관저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12년 전 탄핵안 가결을 경험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관저에서 책을 읽거나 청와대 경내에서 산책을 하면서 헌재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녹취> 故 노무현(전 대통령/2004년 4월) : "봄을 맞이하려면 (헌재의) 심판을 마저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요새 재판 앞둔 피고인 심정입니다. "

하지만 산행 등 외부 일정도 간혹 잡았던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박 대통령은 철저한 칩거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엔 탄핵안 가결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았지만, 촛불 민심으로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박 대통령의 경우 행보가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을 거란 분석입니다.

<녹취> 양승국(KBS 자문 변호사) : "관저에 머물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고 특검수사와 탄핵심판에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참모진의 보좌는 최소한의 업무 보고에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의전과 경호는 예전처럼 제공되고, 월급도 업무추진비를 빼곤 모두 지급됩니다.

헌재가 탄핵을 확정하면 경호를 뺀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혜택도 모두 박탈되고, 기각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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