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일 김종·조원동 기소…수사 사실상 마무리
입력 2016.12.10 (14:18)
수정 2016.12.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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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 온 검찰이 내일(11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기소한다.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 10월 5일 수사에 착수한지 두 달여 만에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내일 오후 김 전 차관을 구속 기소하고 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뒤 검찰이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기소하면서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의 기소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검찰은 내일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의 공소사실을 위주로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지난 60여 일 동안의 수사 과정에 대한 설명도 할 예정이다.
검찰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관련해, 통화 내용은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녹음 건수와 시간 등은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은 10여 건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또, 최 씨 측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태블릿PC에 대해서도 최 씨가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설명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내일 오후 김 전 차관을 구속 기소하고 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뒤 검찰이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기소하면서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의 기소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검찰은 내일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의 공소사실을 위주로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지난 60여 일 동안의 수사 과정에 대한 설명도 할 예정이다.
검찰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관련해, 통화 내용은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녹음 건수와 시간 등은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은 10여 건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또, 최 씨 측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태블릿PC에 대해서도 최 씨가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설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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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내일 김종·조원동 기소…수사 사실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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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12-10 14:21:09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 온 검찰이 내일(11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기소한다.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 10월 5일 수사에 착수한지 두 달여 만에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내일 오후 김 전 차관을 구속 기소하고 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뒤 검찰이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기소하면서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의 기소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검찰은 내일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의 공소사실을 위주로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지난 60여 일 동안의 수사 과정에 대한 설명도 할 예정이다.
검찰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관련해, 통화 내용은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녹음 건수와 시간 등은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은 10여 건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또, 최 씨 측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태블릿PC에 대해서도 최 씨가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설명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내일 오후 김 전 차관을 구속 기소하고 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뒤 검찰이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기소하면서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의 기소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검찰은 내일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의 공소사실을 위주로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지난 60여 일 동안의 수사 과정에 대한 설명도 할 예정이다.
검찰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관련해, 통화 내용은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녹음 건수와 시간 등은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은 10여 건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또, 최 씨 측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태블릿PC에 대해서도 최 씨가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설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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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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