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압착 건고추 7억원어치 밀수입 적발

입력 2016.12.11 (11:24) 수정 2016.12.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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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는 중국산 압착 건고추 65t(물품 시가 7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지 모(47) 씨와 윤모(52) 씨 등 2명을 식물방역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 씨는 지난 6월 표고버섯종균 42t을 수입했다고 식물검역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컨테이너 바깥쪽에 11t만 위장용으로 수입한 뒤, 컨테이너 안쪽에는 동일한 포고버섯종균 포장 박스에 중국산 압착 건고추 35t을 넣는 수법으로 몰래 반입하려다 검역 당국에 적발됐다.

지 씨는 또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밀수입된 건고추의 국내 유통·판매를 담당한 윤 씨와 공모해 중국산 압착 건고추 30t가량을 추가로 밀수입한 사실도 적발됐다.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수입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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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압착 건고추 7억원어치 밀수입 적발
    • 입력 2016-12-11 11:24:34
    • 수정2016-12-11 14:49:16
    경제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는 중국산 압착 건고추 65t(물품 시가 7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지 모(47) 씨와 윤모(52) 씨 등 2명을 식물방역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 씨는 지난 6월 표고버섯종균 42t을 수입했다고 식물검역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컨테이너 바깥쪽에 11t만 위장용으로 수입한 뒤, 컨테이너 안쪽에는 동일한 포고버섯종균 포장 박스에 중국산 압착 건고추 35t을 넣는 수법으로 몰래 반입하려다 검역 당국에 적발됐다.

지 씨는 또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밀수입된 건고추의 국내 유통·판매를 담당한 윤 씨와 공모해 중국산 압착 건고추 30t가량을 추가로 밀수입한 사실도 적발됐다.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수입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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