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영업 공동관리한 4개 LPG사업자에 과징금

입력 2016.12.11 (13:32) 수정 2016.12.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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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대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한 사업체인 것처럼 영업행위를 한 경기도 김포지역 4개 LP가스 사업자에 과징금 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사업자는 김포엘피지, 천일종합가스, 현대종합가스, 가나동방가스 등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단독주택, 소규모점포 등에 LP가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이다.

이들은 2011년 11월 김포LGP협회를 설립하고 협회를 통해 가스판매·충전대금 공동 관리, 이익금 균등 배분, 영업구역 조정 등 공동 영업행위를 하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이들은 협회 설립 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스판매대금 중 인건비·유류비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매달 협회로 송금했고 협회는 일부 비용을 제외한 이익금을 각 사업자에게 균등하게 나눠줬다.

또 회원사들의 인근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정하고 가스판매 요청이 들어오면 소비자들이 해당 구역의 사업자로부터 가스를 사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의 공동 영업행위가 김포지역 LP가스 판매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네 업체에 각각 600만 원에서 3천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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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영업 공동관리한 4개 LPG사업자에 과징금
    • 입력 2016-12-11 13:32:17
    • 수정2016-12-11 14:05:26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대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한 사업체인 것처럼 영업행위를 한 경기도 김포지역 4개 LP가스 사업자에 과징금 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사업자는 김포엘피지, 천일종합가스, 현대종합가스, 가나동방가스 등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단독주택, 소규모점포 등에 LP가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이다.

이들은 2011년 11월 김포LGP협회를 설립하고 협회를 통해 가스판매·충전대금 공동 관리, 이익금 균등 배분, 영업구역 조정 등 공동 영업행위를 하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이들은 협회 설립 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스판매대금 중 인건비·유류비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매달 협회로 송금했고 협회는 일부 비용을 제외한 이익금을 각 사업자에게 균등하게 나눠줬다.

또 회원사들의 인근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정하고 가스판매 요청이 들어오면 소비자들이 해당 구역의 사업자로부터 가스를 사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의 공동 영업행위가 김포지역 LP가스 판매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네 업체에 각각 600만 원에서 3천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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