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대환, 재단 모금 뇌물죄 인정”, 조 수석 “반대로 해석한 것”

입력 2016.12.11 (13:32) 수정 2016.12.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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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환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이 임명 전인 지난달 SNS에 남긴 글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뇌물죄로 인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11일(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조 민정수석도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을 뇌물죄로 보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소신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조 수석이 지난달 5일 SNS에 남긴 글을 소개하면서 "이처럼 민정수석도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수석은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튿날 올린 해당 글에서 "이제 와서 32명까지 보강, 뇌물(그것도 공갈성)을 직권남용으로... 아직도 멀었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면서 검찰을 비판했다.

금 대변인은 "결국 조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돈을 뇌물, 그것도 협박을 통해서 받은 공갈성 뇌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은) 뻔한 결과를 기다리느라 국정공백을 연장하지 말고 즉각 퇴진의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조 수석을 향해 "즉각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조 수석은 세월호 유족과 국민을 모욕한 장본인"이라며 "본인의 주장대로 대통령의 뇌물죄는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대통령에게 직보하고서 청와대를 나오는 것이 도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SNS에서 아직 멀었다고 한 것은 제3자 뇌물죄로 가려면 구체적 청탁까지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이 뒤늦게 30여명을 투입했다고 하니 언제 거기까지 가겠느냐는 후배 검사들에 대한 충고 내지 고언"이었다면서 "뇌물죄를 인정했다는 금 대변인의 말은 결론을 완전히 반대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글은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즉흥적인 감상을 쓴 것"이었다면서 "사적 공간에서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의 말을 그렇게 인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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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11 13:32:17
    • 수정2016-12-11 18:54:46
    정치
조대환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이 임명 전인 지난달 SNS에 남긴 글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뇌물죄로 인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11일(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조 민정수석도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을 뇌물죄로 보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소신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조 수석이 지난달 5일 SNS에 남긴 글을 소개하면서 "이처럼 민정수석도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수석은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튿날 올린 해당 글에서 "이제 와서 32명까지 보강, 뇌물(그것도 공갈성)을 직권남용으로... 아직도 멀었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면서 검찰을 비판했다.

금 대변인은 "결국 조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돈을 뇌물, 그것도 협박을 통해서 받은 공갈성 뇌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은) 뻔한 결과를 기다리느라 국정공백을 연장하지 말고 즉각 퇴진의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조 수석을 향해 "즉각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조 수석은 세월호 유족과 국민을 모욕한 장본인"이라며 "본인의 주장대로 대통령의 뇌물죄는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대통령에게 직보하고서 청와대를 나오는 것이 도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SNS에서 아직 멀었다고 한 것은 제3자 뇌물죄로 가려면 구체적 청탁까지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이 뒤늦게 30여명을 투입했다고 하니 언제 거기까지 가겠느냐는 후배 검사들에 대한 충고 내지 고언"이었다면서 "뇌물죄를 인정했다는 금 대변인의 말은 결론을 완전히 반대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글은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즉흥적인 감상을 쓴 것"이었다면서 "사적 공간에서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의 말을 그렇게 인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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