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첫 국무회의 주재…법률안 심의·의결

입력 2016.12.13 (08:06) 수정 2016.12.1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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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3일)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과 대통령령 등 60여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이날 국무회의는 황 권한대행이 지난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맡은 이후 처음 주재하는 회의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회의로 진행된다. 9일 당시 주재한 국무회의는 임시 회의로, 법률안을 다루지는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500만원이 넘는 고액 벌금 미납자에 대해 관계기관에 과세정보나 특정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저공해 자동차로 한정하고,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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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권한대행 첫 국무회의 주재…법률안 심의·의결
    • 입력 2016-12-13 08:06:36
    • 수정2016-12-13 08:09:12
    정치
정부는 오늘(13일)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과 대통령령 등 60여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이날 국무회의는 황 권한대행이 지난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맡은 이후 처음 주재하는 회의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회의로 진행된다. 9일 당시 주재한 국무회의는 임시 회의로, 법률안을 다루지는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500만원이 넘는 고액 벌금 미납자에 대해 관계기관에 과세정보나 특정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저공해 자동차로 한정하고,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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