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최순실 의혹 폭로한 김해호 씨 “진실의 대가는 고통”
입력 2016.12.13 (11:52)
수정 2016.12.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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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말한 대가는 참 고통스럽고 괴로웠다"
9년 전(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와 최태민 일가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유죄를 선고받은 김해호(68) 씨가 오늘(13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밝힌 내용이다.
당시 그는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2012년 대선 때 한나라당에서 TF팀을 만들어 자신을 추적하자 동남아로 건너가 숨어 살아왔다.
그는 관련 의혹 제기에 박근혜 후보가 "천벌을 받을 소리"라며 입을 닫게 했고, 지난 수년간 범법자로 고통 속에 살게 했다면서 “거짓 역사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합리적 의심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사법부가 자신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으로 관련 의혹을 덮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일개 개인과 언론이 공직 후보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명예훼손이나 상대 후보 비방이라는 국가적 형벌을 받게 되는 현 상황에서 그 누구도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07년 당시 관련 의혹이 공론화됐거나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누군가 진실을 알렸다면 지금의 국정파탄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누구나 두려움 없이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선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최순실 일가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공직선거법이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이의 입에 재갈을 물려 합리적 검증이 안 됐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비방죄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해호 씨는 누구?
한나라당 당원이었던 김해호 씨는 17대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지던 2007년 6월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박근혜 후보와 최태민 부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는 회견에서 박 후보가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 최 씨 부녀가 재단 운영에 관여하며 막대한 재산을 형성했고 박 후보가 이를 비호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박 후보가 신기수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성북동 자택을 무상제공 받은 정황도 문제 삼았다.
김 씨는 또 박 후보가 최태민 일가에 휘둘려 국정농단과 각종 재단비리를 방치했다면서 “최태민, 최순실에게 농락당한 박 후보는 대통령으로는 부적합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후보 측은 “근거 없는 음해”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고 최순실 씨와 한나라당은 김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의혹의 사실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이들이 박근혜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상고를 포기했고 형은 확정됐다.
김해호 씨는 출소 후 동남아에서 여행 가이드를 하며 숨어 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가 표면화하자 지난달 23일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제기한 의혹 중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취지다.
재심청구서에서 김 씨 측은 “과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당시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려 한다”고 밝혔다.
9년 전(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와 최태민 일가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유죄를 선고받은 김해호(68) 씨가 오늘(13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밝힌 내용이다.
당시 그는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2012년 대선 때 한나라당에서 TF팀을 만들어 자신을 추적하자 동남아로 건너가 숨어 살아왔다.
그는 관련 의혹 제기에 박근혜 후보가 "천벌을 받을 소리"라며 입을 닫게 했고, 지난 수년간 범법자로 고통 속에 살게 했다면서 “거짓 역사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합리적 의심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사법부가 자신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으로 관련 의혹을 덮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일개 개인과 언론이 공직 후보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명예훼손이나 상대 후보 비방이라는 국가적 형벌을 받게 되는 현 상황에서 그 누구도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07년 당시 관련 의혹이 공론화됐거나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누군가 진실을 알렸다면 지금의 국정파탄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누구나 두려움 없이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선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최순실 일가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공직선거법이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이의 입에 재갈을 물려 합리적 검증이 안 됐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비방죄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해호 씨는 누구?
한나라당 당원이었던 김해호 씨는 17대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지던 2007년 6월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박근혜 후보와 최태민 부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는 회견에서 박 후보가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 최 씨 부녀가 재단 운영에 관여하며 막대한 재산을 형성했고 박 후보가 이를 비호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박 후보가 신기수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성북동 자택을 무상제공 받은 정황도 문제 삼았다.
김 씨는 또 박 후보가 최태민 일가에 휘둘려 국정농단과 각종 재단비리를 방치했다면서 “최태민, 최순실에게 농락당한 박 후보는 대통령으로는 부적합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후보 측은 “근거 없는 음해”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고 최순실 씨와 한나라당은 김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의혹의 사실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이들이 박근혜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상고를 포기했고 형은 확정됐다.
김해호 씨는 출소 후 동남아에서 여행 가이드를 하며 숨어 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가 표면화하자 지난달 23일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제기한 의혹 중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취지다.
재심청구서에서 김 씨 측은 “과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당시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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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13 11:52:09
- 수정2016-12-13 18:44:35
"진실을 말한 대가는 참 고통스럽고 괴로웠다"
9년 전(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와 최태민 일가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유죄를 선고받은 김해호(68) 씨가 오늘(13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밝힌 내용이다.
당시 그는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2012년 대선 때 한나라당에서 TF팀을 만들어 자신을 추적하자 동남아로 건너가 숨어 살아왔다.
그는 관련 의혹 제기에 박근혜 후보가 "천벌을 받을 소리"라며 입을 닫게 했고, 지난 수년간 범법자로 고통 속에 살게 했다면서 “거짓 역사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합리적 의심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사법부가 자신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으로 관련 의혹을 덮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일개 개인과 언론이 공직 후보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명예훼손이나 상대 후보 비방이라는 국가적 형벌을 받게 되는 현 상황에서 그 누구도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07년 당시 관련 의혹이 공론화됐거나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누군가 진실을 알렸다면 지금의 국정파탄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누구나 두려움 없이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선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최순실 일가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공직선거법이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이의 입에 재갈을 물려 합리적 검증이 안 됐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비방죄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해호 씨는 누구?
한나라당 당원이었던 김해호 씨는 17대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지던 2007년 6월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박근혜 후보와 최태민 부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는 회견에서 박 후보가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 최 씨 부녀가 재단 운영에 관여하며 막대한 재산을 형성했고 박 후보가 이를 비호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박 후보가 신기수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성북동 자택을 무상제공 받은 정황도 문제 삼았다.
김 씨는 또 박 후보가 최태민 일가에 휘둘려 국정농단과 각종 재단비리를 방치했다면서 “최태민, 최순실에게 농락당한 박 후보는 대통령으로는 부적합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후보 측은 “근거 없는 음해”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고 최순실 씨와 한나라당은 김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의혹의 사실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이들이 박근혜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상고를 포기했고 형은 확정됐다.
김해호 씨는 출소 후 동남아에서 여행 가이드를 하며 숨어 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가 표면화하자 지난달 23일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제기한 의혹 중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취지다.
재심청구서에서 김 씨 측은 “과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당시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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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현 기자 le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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