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상 ‘여수 열차 탈선’ 기관사에 금고 1년 선고

입력 2016.12.13 (14:51) 수정 2016.12.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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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전남 여수 율촌역 탈선 사고로 9명의 사상자를 낸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에게 실형이 13일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이승규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고 열차 기관사 정모(55)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철도공사의 열차 운행 매뉴얼에도 탈선 사고를 초래한 문제점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탈선 사고 이후 한국철도공사가 운전취급 업무 직원이 배치되지 않은 역에서는 열차가 선로 변경을 하지 않도록 운행 규정을 바꿨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기관사인 피고인이 업무 전에 열차 운행 노선과 방식을 숙지하지 않고교신 방식도 위배한 점으로 볼 때 기관사의 사고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전문적 지식과 기술, 경험을 가진 열차 기관사에 대해 일반 국민이 기대하는 주의 의무와 신뢰가 강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지난 4월 여수 율촌역 부근에서 여수엑스포행 무궁화호 열차를 운전하던 중 과속으로 탈선 사고를 내, 옆에 타고 있던 동료 기관사를 숨지게 하고 승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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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명 사상 ‘여수 열차 탈선’ 기관사에 금고 1년 선고
    • 입력 2016-12-13 14:51:03
    • 수정2016-12-13 15:10:55
    사회
지난 4월 전남 여수 율촌역 탈선 사고로 9명의 사상자를 낸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에게 실형이 13일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이승규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고 열차 기관사 정모(55)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철도공사의 열차 운행 매뉴얼에도 탈선 사고를 초래한 문제점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탈선 사고 이후 한국철도공사가 운전취급 업무 직원이 배치되지 않은 역에서는 열차가 선로 변경을 하지 않도록 운행 규정을 바꿨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기관사인 피고인이 업무 전에 열차 운행 노선과 방식을 숙지하지 않고교신 방식도 위배한 점으로 볼 때 기관사의 사고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전문적 지식과 기술, 경험을 가진 열차 기관사에 대해 일반 국민이 기대하는 주의 의무와 신뢰가 강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지난 4월 여수 율촌역 부근에서 여수엑스포행 무궁화호 열차를 운전하던 중 과속으로 탈선 사고를 내, 옆에 타고 있던 동료 기관사를 숨지게 하고 승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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