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다자녀가구 하수도요금 20% 감면
입력 2016.12.14 (11:16)
수정 2016.12.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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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서울에 살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하수도사용료가 20% 감면된다.
서울시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하수도사용료를 20% 감면해준다고 14일(오늘) 밝혔다. 15일(내일)부터 서울 424곳 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동일세대 내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다. 서울시는 약 10만 3천여 가구가 연평균 2만 4천 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감면금액은 연간 25억~30억 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재혼으로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 등도 모두 대상에 포함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이미 감면 받고 있는 가구도 중복 혜택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2017~2019년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전년 대비 10%씩 인상할 계획인데 자녀가 많은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하수도사용료를 20% 감면해준다고 14일(오늘) 밝혔다. 15일(내일)부터 서울 424곳 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동일세대 내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다. 서울시는 약 10만 3천여 가구가 연평균 2만 4천 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감면금액은 연간 25억~30억 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재혼으로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 등도 모두 대상에 포함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이미 감면 받고 있는 가구도 중복 혜택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2017~2019년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전년 대비 10%씩 인상할 계획인데 자녀가 많은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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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서울 다자녀가구 하수도요금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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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14 11:16:21
- 수정2016-12-14 11:45:38
내년 1월부터 서울에 살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하수도사용료가 20% 감면된다.
서울시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하수도사용료를 20% 감면해준다고 14일(오늘) 밝혔다. 15일(내일)부터 서울 424곳 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동일세대 내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다. 서울시는 약 10만 3천여 가구가 연평균 2만 4천 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감면금액은 연간 25억~30억 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재혼으로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 등도 모두 대상에 포함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이미 감면 받고 있는 가구도 중복 혜택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2017~2019년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전년 대비 10%씩 인상할 계획인데 자녀가 많은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하수도사용료를 20% 감면해준다고 14일(오늘) 밝혔다. 15일(내일)부터 서울 424곳 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동일세대 내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다. 서울시는 약 10만 3천여 가구가 연평균 2만 4천 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감면금액은 연간 25억~30억 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재혼으로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 등도 모두 대상에 포함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이미 감면 받고 있는 가구도 중복 혜택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2017~2019년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전년 대비 10%씩 인상할 계획인데 자녀가 많은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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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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